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문서 편집) [include(틀: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파일:농업정책보험금융원 로고.svg|width=300]]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http://www.apfs.kr/|홈페이지]] [목차] [Clearfix] == 개요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 정책자금, 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근거법률에도 있듯이 "농금원"으로 약칭한다. [[2004년]] [[5월 20일]]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9월 30일]]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3356호)에 따라 [[2015년]] [[8월 20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사업 ==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 *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 이상의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2004년 설립]][[분류:농림축산식품부]][[분류:영등포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