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성씨) (문서 편집) [[분류:성씨/한국]][[분류:희귀성씨]][[분류:성씨/중국]] [include(틀:한국의 성씨)] [목차] == 雷 == 본관은 [[교동도|교동]](喬桐 : 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교동면]])이 유일하다. 청나라 [[광서제|덕종]]때 사람으로 형부시랑을 지낸 뇌이성(雷以誠)의 후손이며, 조상이 조선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화(禍)를 입고 [[경기도]] [[교동도|교동현]]으로 유배되어 그 곳에서 살았으나 후손들이 [[황해도]]로 이주하였다고 전해진다. 역사적으로는 1637년([[인조]] 15) 겸사복(兼司僕)으로 별시 무과에 병과 72위로 급제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U_6JOb_1637_100173|뇌영립]](雷永立, 1613 ~ ?)이 있었다. 본관은 [[교동도|교동]](喬桐), 당시 거주지는 [[한성부]]였으며 아버지는 사과(司果)를 지낸 뇌황(雷滉)이었다. 아래로 남동생 뇌영건(雷永建)이 있었다. 또한 1907년([[융희]] 1)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A_A01_08A_23A_00100_2015_001_XML|탁지부 기수]](度支部技手),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A_A01_11A_28A_00040_2015_002_XML|임시 재무조사국 기수]](臨時財務調査局技手), 1909년(융희 3)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A_A03_04A_17A_00030_2015_005_XML|재무감독국 기수]](財務監督局技手), 1910년(융희 4)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A_A04_02A_05A_00030_2015_006_XML|토지조사국 기수]](土地調査局技手) 등을 지낸 뇌달인(雷達仁)이 있었다. 1930년도 국세조사 당시 [[황해도]] [[수안군]], [[황주군]] 등지에 30여 가구가 있었으며, 특히 황해도 수안군 율계면 금촌리에 교동 뇌씨가 22가구 살고 있어 당시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985년에는 총 27가구 100명에서 2000년에는 총 26가구 78명, 그리고 2015년에는 '''19명'''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또한 두음법칙 무시로 생겨난 [[뢰]]씨또한 '''19명'''이다.] 중화권에서는 촉한의 무장 [[뇌동]](雷銅)이 있었고, 현재에는 작곡가 뇌송덕(雷頌德)과 [[샤오미]]의 창업주 [[레이쥔]](雷军)이 이 성씨를 쓴다. 중국공산당에서 공산주의 도덕의 이상형으로 내세워 선전한 군인 [[레이펑]](雷锋) 역시 뇌씨를 쓴다. 가상인물까지 넣자면 [[수호전]]의 [[뇌횡]], [[레이 우롱]](뇌무룡)도 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자신의 성씨가 뇌씨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기도 했다. [[http://naver.me/57sC0trj|뇌씨 주장]] 로동신문은 11월 21일 평양시 중구역도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원인 뇌춘옥에 대해 보도했다. 평양이라는 지역 특성상 이쪽 뇌씨로 보인다. == 賴 == 본관은 알 수 없으며, 1960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충북 1가구, 경기도에 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에는 총 1명, 2000년에는 총 2가구 12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는 5명 정도 있다. 중화권에선 그나마 보기 쉬운편이다. 그마저도 중국 대륙에선 100위권 언저리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대만에선 20위 안에 들어가는 나름대로 그 수가 많은 성씨이다. 대만 정치인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출신 가수 [[라이관린]](賴冠霖)이 이 성씨를 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