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답변서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1 答辯書}}} 답변서라는 이름의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내는 서면을 말한다. [[행정심판]] 등 준사법절차에도 답변서 제도가 있는 예가 많다. == 민사소송의 답변서 == === 소장에 대한 답변서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법률)|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조문만 보면 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적은 것 같은데,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무변론판결을 받지 않는 데에 있다. 즉, '''[[소장(법률)|소장]]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버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30일 지나자마자 칼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그 때에 선고한다. 또 '''설령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즉,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다).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냥 변론기일을 일단 잡는다. ===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제출기한이 매우 짧아 보이지만, 상고이유서와 달리 기한을 좀 어기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 형사소송의 답변서 ==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항소인이나 피상고인이 상소(항소,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도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도 역시 법정되어 있다.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대법원|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9조 제4항). == 관련 문서 == * [[소장(법률)]] * [[상소]] * [[준비서면]] [[분류: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