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아대학교/학부/디자인환경대학 (문서 편집)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동아대학교/학부)]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동아대학교/승학캠퍼스)] [include(틀:동아대학교)] [include(틀:동아대학교의 단과대학)] [목차] == 개요 == ||<-2>{{{+1 {{{#ffffff '''디자인환경대학'''}}}}}} [br] ^^{{{#ffffff College of Design and Environment}}}^^|| || 학부/과 || 전공 || ||<|2> 산업디자인학과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 제품스페이스디자인전공 || ||<|2> 건축학과 [include(틀:표시, other1=#041e42, other2=#FFFFFF, other3=건축)] || 건축학전공(5년제) || || 실내건축디자인전공 || || 패션디자인학과 [include(틀:표시, other1=#041e42, other2=#FFFFFF, other3=교직)] || - || || 조경학과 || - || '''College of Design and Environment''' 승학캠퍼스 S3, S6, S12, S14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2014년에 신설된 단과대학으로 기존의 다른 단과대학에 소속된 건축학과, 도시계획공학과,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조경학과 등을 무리해서 한 단과대학으로 묶어 새로 설치되었다. 그래서인지 같은 단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환경대학 소속 학과들은 서로 인접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있다. 또한 패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학과같은 경우 연구실, 교실들이 서로 붙어있지 않아 여러 교수,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 [[건축학과]] == [include(틀:KAAB 인증대학)] [youtube(gifKlygvDck)] '''Department of Architecture''' / [[https://arch.donga.ac.kr/sites/arch/index.do|건축학과 홈페이지]] S06 산학협력관 8층에 있다. S06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학과들 중에서 유일하게 디자인환경대학 소속 학과이다.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학전공(4년제) 등 2학년 진급 시, 두 가지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건축학 전공 === === 실내건축디자인 전공 === == [[산업디자인학과]] == [youtube(saSgAUHytR4)] [youtube(dgqyFj-wcDc)] === 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 === === 제품스페이스디자인 전공 ===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 [[https://design.donga.ac.kr/sites/design/index.do|산업디자인학과 홈페이지]] == [[패션디자인과|패션디자인학과]] == [youtube(MKQ_2MzoZj0)] [youtube(zng4vKAO7yg)] [youtube(RP7FoDfBnUM)]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https://dauf.donga.ac.kr/sites/dauf/index.do|패션디자인학과 홈페이지]] == [[조경학과]] == [youtube(PwZQSyYaJa4)] [youtube(wje0l2BKGcw)]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 [[https://la.donga.ac.kr/sites/la/index.do|조경학과 홈페이지]] 원래 공과대학에 속해 있었으나 2015년 무렵부터 디자인환경대학으로 소속이 이전되었다. == 관련문서 == * [[동아대학교]] * [[동아대학교/학부]] * [[동아대학교/대학원]] *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 둘러보기 == [include(틀:부산광역시의 대학별 학부)] [[분류:동아대학교/학부]][[분류:동아대학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