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룸카페 (문서 편집) [[분류:유형별 카페]][[분류:문화 시설]]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유흥주점, rd1=룸살롱)] [목차] == 개요 == 독립된 [[방]]으로 [[자리]]가 구성되어 있는 [[카페]]. == 역사 == 어느 문화 시설이든 아늑함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어왔고, [[카페]]를 비롯한 [[식당]] 역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룸으로 구성된 카페는 현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보통의 문화 시설은 [[박리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리마다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룸카페는 대중적이기보다는 고급스러운 문화에 속해서 쉽게 접하기는 어려웠다. [[대한민국]]에서 대중적으로 룸카페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2006년]]에 [[http://www.annhouse.co.kr/main.asp|앤하우스]][* 이 기업은 훗날 [[메가MGC커피]] 브랜드로 대박을 치게 된다.]에서 동명의 브랜드로 룸카페 [[체인점]]을 확장하면서부터였다. 앤하우스는 공주풍의 개별 룸[*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흔히 공주풍이라 불리는 [[프로방스]] 인테리어가 유행했는데, [[캔모아]] 같은 당시 유명 카페 브랜드들도 이 유행을 따랐다. 시대가 바뀐 2020년대에는 심플한 모던 인테리어가 절대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에서 음료와 다과를 [[무한 리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오늘날 멀티방과 유사한 룸카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후 [[멀티방]]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룸카페에서도 멀티방과 비슷하게 각종 오락 기기와 보드게임을 갖추면서 오늘날의 룸카페 문화가 자리잡히게 되었다. == 특징 == 룸카페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르지만 대부분 간단한 [[과자]]나 [[탄산음료]]등의 [[간식]]거리는 [[무한리필]]이 가능하며, 소정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면 분식류([[떡볶이]], [[라면]], [[순대]] 등)도 무제한 [[리필]]되는 곳이 있다. 그외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PC]]와 [[IPTV]]등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만화책이나 보드게임, Wi-fi 등의 부대 시설이 있는지는 검색이나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좌식룸의 경우 방 전체에 깔려진 푹신한 매트와 기대고 앉을때 편안한 쿠션, 대형 스크린 TV, 게임용 좌식 테이블 정도는 갖춰진 곳이 많다. 입식룸의 경우 소파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약도 가능하며 주말의 경우 [[번화가]]에 위치한 룸카페는 손님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말 이용 시엔 사전에 검색 및 전화로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다만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여파]]로 인하여 손님들이 많이 줄었으며 공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나 음료 등의 간식 제공 및 무한리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여파로 인하여 룸카페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었다. 가격은 보통 1인당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이며 이용시간은 딱히 제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룸카페들도 많으니 웬만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대기사람이 있을 경우 2시간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통 룸카페의 영업시간은 평일 익일 1시, 주말 0시까지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2시 영업 제한이 시행중이다. 영업방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DVD방, 멀티방 형태로 룸 안에 노래방기기, TV, PC 등이 제공되는 형태. 둘째, 설비 없이 룸만 빌려주는 형태. 첫 번째 유형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실제 영업방식에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 다만 그냥 기기만 있다고 무조건 청소년 출입금지인 것은 아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5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청소년 출입허용 범위 설명에서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기기 하나로 닌텐도 게임기[* 한때 유행했던 2010년 전후 기준으로는 [[닌텐도 Wii]]가 주류였다.], 노래방, 영화감상 등이 한꺼번에 가능한 기기가 있어야 청소년 출입금지다. 즉 청소년 출입 가능한 룸카페 내부에 pc 하나 갖다놓는 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 혼숙시 청소년 유해행위 제공으로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청소년 일탈 논란 == 2010년부터 언론이 해당 논란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https://m.yna.co.kr/view/AKR20091224062900057|#]] 2013년 2월 8일 [[멀티방]]이 청소년 위해업소로 지정돼서 룸카페가 기존 멀티방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들의 유사 모텔로 더욱 유명해졌다. 본래 멀티방이나 DVD방처럼 룸카페도 이런 용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면 그곳에서 몇몇 소수의 무례한 사람들의 [[섹스|음란 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2304|#1]]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15211|#2]] 룸카페는 아니지만 [[둘공파티룸|파티룸을 모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조한 업체]]까지 등장했다. 다른 관점으로는 [[유교 탈레반|청소년의 성관계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보수적인 문화]]로 청소년이 마땅히 이용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 DVD방과 멀티방이 그랬듯이 특정 공간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렇게 막더라도 [[풍선 효과]]로 [[만화카페]], [[찜질방]], [[화장실]] 등 공공장소 어디서든 밀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할 사람은 한다. 적절한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본래 목적으로 룸카페를 비롯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이런 민폐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 생활을 무작정 억누르는 것보다 성이란 무엇인지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적으로 정확히 가르치고 그와 동시에 [[피임]] 방법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도 덜 들고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2023년 3월 15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룸카페'를 포함하여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이고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156|#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59300530|#2]]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에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며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항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법령 체계]]에 따른 것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성산업)] [[분류:유형별 카페]][[분류:문화 시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