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문서 편집)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include(틀:강간과 추행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__[[강제추행죄|제298조]]__, [[강간상해치상죄|제301조]] 또는 [[강간살인치사죄|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__제298조__,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2> '''{{{#fff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br] 未成年者擬制强制醜行 | Indecent Acts with Minor}}}'''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305조 || || '''{{{#fff 법정형}}}''' ||[[강제추행죄]] 등[* [[강제추행죄]](§298), [[강간등상해치상죄]](§301). [[강간등살인치사죄]](§301의2)]의 예에 의함. || || '''{{{#fff 행위주체}}}''' ||[[자연인]](제1항)[br]19세 이상인 자(제2항) || || '''{{{#fff 행위객체}}}''' ||13세 미만의 사람(제1항)[br]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제2항) || || '''{{{#fff 실행행위}}}''' ||추행 행위[* 위계·위력·폭행·협박의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도 처벌된다.]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추행의 고의[br]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인식(제1항)[br]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인식(제2항) || || '''{{{#fff 보호법익}}}''' ||미성년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6791|2005도6791판결]]] || || '''{{{#fff 실행의 착수}}}''' ||추행 행위 개시 시 || || '''{{{#fff 기수시기}}}''' ||강제추행 행위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형법 제300조([[미수범]])[* 비록 강간과 추행의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형법 제300조에서 본죄를 직접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죄의 처벌은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므로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 형법 제305조의3([[예비음모]]) || [목차] [clearfix] == 개요 == 띄어쓰기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1항 의제추행죄)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2항 의제추행죄)에 성립한다. == 보호법익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6791|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해당 판례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남성)이 초등학교 4학년인 자기 반 학생의 성기를 만진 사례이다. == 성폭법 범죄와의 구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는 본 죄와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하급심 판례인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D%95%A98|울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8, 2016전고6(병합) 판결]]'을 보면 이유 부분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을 구분해서 적고 있다. 이처럼 재판 실무에서는 두 죄를 구분해서 기소하고, 구분해서 설시하고 있다. ||'''사안'''[br]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신OO(여, 12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폴라로이드 사진기 등을 사준다고 하며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 ||'''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br]피고인은 2015. 4. 5. 시간불상경 밤에 거제시 배골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주거지 뒤쪽 골목길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커서 나랑 결혼할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약 3~4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br]피고인은 위 ①의 강제추행 범행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경 또다시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엄마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엄마 잘 때까지 뒷골목에서 기다린다.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잠깐 나와라."고 요구하였고, 주거지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거지 뒷골목으로 나가 "엄마 아빠 있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위 표에서 두 범죄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①에서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항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②에서는 피해자가 겁을 먹었고,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하였다. 한편 해당 하급심 판례의 [[형의 양정]] 부분을 보면 경합범 가중을 하여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1.5배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두 범죄의 범행일시가 다르므로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최종적으로는 징역 4년에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고 전자발찌는 기각되었다. == 결과적 가중범 == [[강간등상해치상죄]] 및 [[강간등살인치사죄]] 참조. == 관련 논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성년자의제강간죄/관련 논쟁)]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동일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죄책이 합의 하의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것과 달리 본 죄는 만 15세인 자와의 합의 하의 신체 접촉까지도 처벌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사례 == * 학원 강사(28세)가 자신의 여성 제자를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이 죄를 적용받아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이 선고되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1812957|#]], 다만 이 사항인 경우는 협박에 의한 사례이기에 해당 선고에 대한 비판이 컸다. 명백히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