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재판 (문서 편집)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 [include(틀:박근혜)] [include(틀: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목차] == 개요 == [[박근혜]]의 재판은 총 3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국정농단 관련 재판]]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정원 뇌물 수수 관련 재판]]이고, 세 번째는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관련 재판이다.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진행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직권남용·강요 등[br]18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7고합364[* 2017고합184에 병합][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 [[서울고등법원]][br]2018노1087[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 [[대법원]][br]2018도14303[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br]2019노1962[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 [[대법원]][br]2020도9836[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red; font-size: .8em" {{{#fff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고손실 등[br]2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8고합20[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6년·추징금 33억 원}}}}}} || [[서울고등법원]][br]2018노2150[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5년·추징금 27억 원}}}}}} || [[대법원]][br]2019도11766[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br]2019노2657[* 2019노1962에 병합][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재판 병합'''}}}}}} || ||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8고합119[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년}}}}}} || [[서울고등법원]][br]2018노2151[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red; font-size: .8em" {{{#fff '''징역 2년 확정'''}}}}}}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국정농단 관련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새누리당 공천개입 관련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 박탈된 [[예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 이 마저도 청와대경호가 아닌 경찰의 경호를 받게된다. 물론 전직대통령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와대경호에서 경찰경호로 바뀌기는 한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참고로 현재 전직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밖에 없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배우자가 없으니 있으나마나한 혜택이다.]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전직대통령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불편, 경호문제등으로 인해 어지간하면 자신의 경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전직대통령으로서 무료진료혜택이 박탈된 것이다.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전대통령은 65세가 넘었기에 당연히 이에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 노무현대통령처럼 별도의 묘역을 만들거나 국립묘지이외 다른 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면 경우 국가에서 묘역을 관리하기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실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각계의 반대등으로 전부 개인묘역에 안장되었다.]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지원. == 형량 이행 == 참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137|#]] * 징역 22년 중 4년 275일 (1736일), 잔여 형기 (사면) * 추징금 35억 원 완납 (자택 공매 추징)[[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4509413|#]] * 벌금 180억 원 중 약 30억 원 납부, 150여 억 원 미납 (사면) == 사면 ==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 사면이 발표되었으며, 1주일 뒤인 12월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방되었다. [[분류:박근혜/사건사고]][[분류: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