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별정직 (문서 편집) [[분류:공무원]] [목차] == 개요 == 별정직은 별도로 정한 [[공무원]], [[군무원]]의 일종이다. [[계약직]]의 일종이지만, 계약직, [[비정규직]], 고용직과는 또다른 형태의 공무원이다. 직급부여 체계는 일반 [[공개채용]]된 공무원, 군무원과 동일하다. == 상세 ==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지 않고,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하였지만 신분은 엄연히 공무원이다. 전임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 등과 달리 이들에게는 별정5급, 별정6급, 지방별정서기관, 지방별정사무관, 지방별정주사, 지방별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부여된다. 대체로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비서(예를 들어 시장·교육감의 비서) 보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하는 직종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채용된 이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따로 분류된다.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은 모두 정식 편제나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한 [[어른의 사정]]에 의해 채용된다는 점은 같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