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문서 편집)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97년]]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 강 씨(당시 만 39세)가 온몸에 흉기로 난자당해 살해당한 사건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제주도 내에서 일어난 [[관덕정 살인사건]]과 같은 날에 일어났으며 두 사건이 발생한 시차는 고작 '''2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20분 먼저 일어났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현재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다만 제주도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얼핏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냥 우연이다. 장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다르고 두 장소를 20여분만에 이동하기엔 너무 멀기 때문. 관덕정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 호프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매우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범인을 검거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사건 발생 후 만 15년이 지난 [[2012년]] [[8월 14일]] 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다. == 사건 일지 == 1997년 8월 14일 오전 7시 38분, 서귀포시의 모 호프집 여주인 강 씨의 남편은 갑자기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호프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매우 처참한 광경이었다. 강 씨는 [[알몸]]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상태가 매우 참혹했다. 머리는 여러 차례 [[둔기]]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었고 [[음부]]가 예리한 칼로 절단되어 있었다. 또 온몸은 칼로 난자당한 상태였다. 강 씨의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그 날 그 호프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여주인 강 씨가 먼저 퇴근시켰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호프집에는 여주인 강 씨만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강 씨가 평소에 종업원들을 조기 퇴근시킨 적은 없었는데 유독 그 날만은 종업원들을 조기 퇴근시켰다는 것이다. 이 점은 현재까지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녀는 도대체 왜 종업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혼자서 호프집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당초 경찰들은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신용카드]]가 든 가방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 외에도 없어진 금품 같은 건 없어서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사건 현장에는 12개의 [[지문]]과 강 씨의 손톱에서 나온 혈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 등의 단서가 남아 있었으며 특히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수건]]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를 모두 [[국과수]]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으나 1997년 당시 기술로는 결정적인 단서를 뽑아낼 수 없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딱 1년 뒤에 발생한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다. 현장에 '''무려 39개나 되는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범인을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이거나 주변 [[불량배]]가 저지른 짓거리로 보았다. [[원한]] 관계도 의심해 보았지만 강 씨는 주변에 그렇게 원한을 사고 다닐 만한 성격이 아니었고 원한을 가진 이들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쨌든 면식범과 주변 불량배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경찰은 마침내 강 씨의 주변 인물 중에서 그 날 [[알리바이]]가 없었던 용의자 3명을 추려내는데 성공했다. 그 3명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이 잡힐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까지였다. 알리바이가 없었던 건 맞았지만 문제의 그 수건에 묻은 피의 혈액형과 용의자 3명의 혈액형이 모두 불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사건 제보도 겨우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적었던 데다 목격자도 없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10일이 지난 8월 24일에 역시 서귀포에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이 또 발생해 수사력이 분산되었던 것도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다행히 이 사건은 해결되었다.] 경찰 측에서 추려낸 용의자 3명이 모두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 에필로그 ==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은 2000년 8월 1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사건 발생 후 만 15년이 지난 2012년 8월 14일 자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려면 범인이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1997년 8월 14일~2012년 8월 14일 그 사이에 만 4년 이상 해외에 도피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범인을 체포해서 처벌할 방법은 없다. 같은 날에 일어난 [[관덕정 살인사건]]과 이 사건, 그리고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까지 제주도 3대 살인사건 중 이 사건과 관덕정 살인사건은 안타깝게도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 사실상 [[완전범죄]]가 되어버렸다.[*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은 불행 중 다행히도 범인이 해외로 도피한 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 범인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검거해서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건 항목 참고.]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include(틀:성범죄/한국)] [[분류:1997년 범죄]][[분류:대한민국의 영구 미제사건]][[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서귀포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