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집해제 (문서 편집) [목차] [clearfix] == 개요 == '''소집해제'''([[召]][[集]][[解]][[除]])는 [[방위병]] 또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종료되어 복무기관으로부터의 소집이 해제되는 것을 뜻한다. [[상근예비역]]의 복무 종료 또한 이 용어를 사용한다. == 설명 == || || 전역구분(사유) || 계급장 || || 6개월 [[방위병]] ||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파일:국군 이병 계급장.svg|height=25]] ||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파일:국군 이병 계급장.svg|height=25]] || || 12개월·14개월 [[방위병]] || [[일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파일:국군 일병 계급장.svg|height=25]] || || 18개월 [[방위병]] || [[상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파일:국군 상병 계급장.svg|height=25]] ||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 [[이병]] 복무만료 || [[파일:국군 이병 계급장.svg|height=25]] || || [[상근예비역]] || [[병장]] 만기[[전역]][*행정상 법률상으로는 '소집해제'가 맞지만 행정상으로는 만기전역으로 처리한다.] || [[파일:국군 병장 계급장.svg|height=25]] || || [[현역병]]·[[의무경찰]]·[[전투경찰]] || [[병장]] 만기[[전역]] || [[파일:국군 병장 계급장.svg|height=25]] || 아무래도 '소집해제'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보충역]]도 편의상 [[전역]]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충역은 복무가 끝나도 법적으로 역종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역종 전환이 되는 [[현역]]과는 달리 [[전역]]이라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보충역을 필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 과거엔 보충역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했었으나 2009년도부터 보충역필 자원들은 전원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또한 지방병무청/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 혹은 현역부적합심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이 된 자와 정신건강학과 사유가 아닌 질병으로 보충역이 된 자 중에서 기초군사훈련 면제 신청이 가결된 자는 제외한다.[br]이들은 만 20세가 된 해의 1월 1일부터 민방위대에 먼저 편입된 다음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신청 방법|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혹은 병무청 소속 관련 부서에 요청(속칭 빌넣으로 공식 루트 아님), 직권소집을(정신과 4급은 불가) 통한 강제 근무지 배정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복무하고 소집해제가 되었다면 다시 민방위대로 복귀하여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과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을 받은 자는 기초군사훈련 면제신청을 한 후에 가결 판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가 1991년생부터는 정신과 4급을 받으면 기초군사훈련과 복무종료 이후에 받을 예비군훈련이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면제되었으며, 2015년 10월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는 1991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 과정의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이들의 예비군훈련이 모두 무기한 보류처리를 받아 사실상 예비군훈련 면제자가 되었다.][* 또한, 정신과 4급이나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일반질병 4급이라도 보충역 판정 이후 소집되기 전에 5급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서 빠진 후에 민방위훈련만 받는다. 그리고 보충역 복무 도중에 5급에 해당하는 상황에 쳐했다면 조기에 소집해제되어 다시 민방위 신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들이 소집 이전, 복무 도중, 소집해제 이후에 국가나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정도에 따라 민방위훈련을 면제받는 5급이 되거나 아예 6급으로 조정되어 영원히 병역면제가 된다. 단, 민방위훈련을 면제받는 5급의 경우, 평시에는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놓았다가 전시 상황에 따라 소집되어 후방에서 비군사적 근로 업무를 한다. 그리고 정신과 사유와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은 4급 판정자가 소집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 3년이 경과하여 [[장기대기]]를 받았다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서 빠지고 민방위훈련만 받게 된다.][* 참고로 이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이미 현역 복무를 끝내고 예비군과 민방위훈련을 받는 자도 병역판정검사에서 5~6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아도 보충역 판정자/복무자/소집해제자가 병역판정검사 5~6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와 똑같이 적용된다.]을 받기 때문에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충역은 복무를 끝내도 계속 [[보충역]]인 상태이고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보충역 복무를 끝낸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떼어 보면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역은 아니지만 예비역과 함께 [[예비군/대한민국|예비군]] 훈련을 받는''' 어찌보면 다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군필자]]가 됨과 함께 그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 점에서 현역 출신의 전역과 보충역 출신의 소집해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현역병]]의 [[임기제부사관]] 같은 [[말뚝#s-1.1]]을 박는다는 개념이 없다. 복무지 [[관공서]]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대로 [[채용]](행정서기보, 의무사무관, 수의연구사 등)되고 싶으면 다른 [[수험생#s-2.3|공무원 시험 수험생]]들과 똑같은 조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복무기간 경력인정은 된다.]에서 경쟁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1년 9개월[* 복무기간 단축 이전엔 24개월, 2년.] 동안 일해 본 [[경험]]이 있기에 합격되어 임용되면 근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물론 자신이 복무했던 기관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공안]] 계열)일 경우 동일한 계열에 지원하지 않는한 해당 기관에 그대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서울특별시|서울]]과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지역은 [[목요일]]에 소집하므로 소집해제하는 요일은 주로 [[금요일]]이 되나, 간혹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다.[* 소집해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는 바로 전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바로 전 평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 [[부산광역시|부산]] 등 [[비수도권]]의 경우 [[월요일]]에 소집되므로 주로 [[화요일]]에 소집해제를 하고, 간혹 [[수요일]]이 되기도 한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육군훈련소]]로 소집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신병교육대|사단 신병교육대]]로 소집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로 [[2월 29일]]이 끼는 해에 소집해제를 할 경우 수도권은 [[토요일]], [[비수도권]]은 [[수요일]]에 한다고 한다. 예외로 선복무로 배치되는 경우는 순수하게 병무청의 뜻이라, 특정 요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재수 없으면 [[일요일]]에 소집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 이런 경우 보통 금요일날 소집해제를 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직종([[철도 사회복무요원]], 전시관&박물관 사회복무요원)일 경우 그냥 주말에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일부 기간만 복무하는 사람도 주말 소집해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소집해제 당일(마지막 근무일)의 경우, 설문조사 및 소집해제증을 받기 때문에 연가나 병가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단 한 번 소집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공식적인 소집해제일은 소집 21개월 후로 고정된다. 복무중단 등의 사유로 소집해제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말년에 연가를 몰아 사용해 '''조기 소집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일연가 및 조퇴는 가능하다. 시스템 상으로도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누구나 소집해제 당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말 FM대로 근태관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면 보통 점심식사 직후 오후 일과 시작과 함께 전 직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일찍 보내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소집해제가 되면 [[이름표]]는 [[제복]]에서 제거하고 근무화는 기념으로 챙겨갈 수 있지만, 제복은 사칭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져가도 좋다는 기관장의 허락이 있을 시엔 무조건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하며 기관마다 사회복무 규정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소집해제 이후에도 추억과 기념삼아 제복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편이다.[* 특히 동복 [[외투]]의 경우 겨울에 입으면 따뜻해서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 하의의 경우 검정색 정장바지나 마찬가지라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다. 물론 상의는 십중팔구 돌려주거나 쓰레기장에 버리는데 [[버건디]]색 계통이라 입고다니기 버거운 색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부터 소집되는 인원에겐 신형이 지급된다.]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방관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데 그 옷을 입고 소화기 판매하는 공무원 사칭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물론, 제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의미없다. == 소집해제의 대상이 아닌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복무를 마치면 소집해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만료 처분이 된다. 소집해제 이후에는 근무지에서 일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이들은 근무하던 업체에 계속 [[말뚝]]을 박기로 한 경우에는 복무만료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복무만료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복무만료 후엔 유사시에 이직이나 [[퇴직]]이 자유로워지는 데다 [[상사]]가 병역 문제를 빌미로 부조리와 착취를 행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해소되는 장점이 생기므로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다. == 관련 문서 == * [[전역]] * [[제대]]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각주] [[분류:병무행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