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산질병관리사 (문서 편집) [include(틀:국가전문자격)] [[분류:수산질병관리사]] [목차] == 정의 == >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장관|장관]]의 [[면허증|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정의) 제13항] > ㅡ[[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0150#|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 2015.1.16.) {{{+1 水産疾病管理士 / Aquatic Animal Disease Inspector}}} 수생동물([[어류]], [[갑각류]], [[조개|패류]], [[해양 포유류]])과 수산[[식물]]([[조류(수중생물)|해조류]], [[해초]]류 등)의 질병을 다루는 [[직업]]. 편의상 어의사(魚醫師)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본래 '어의사'로 명명하려 하였으나, 수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타협.] == 자격 부여 ==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ㅡ[[https://www.law.go.kr/법령/수산생물질병관리법/(20150116,12822,20141015)/제37조의6|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 6(응시자격)]] 국내에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 4년제 [[수산생명의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매년 1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의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04년]]부터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2월 시험에는 155명이 응시하여 87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56.1%가 나왔다. == 직무의 범위 == 수산생물이란 [[어류]], [[조개|패류]], [[갑각류]] 등의 수산동물과 [[조류(수중생물)|해조류]] 등의 수산식물을 말한다. 그 외에 [[두족류]], [[복족류]], [[성게]]류, [[해삼]]류, [[멍게|미삭동물]], 갯지렁이류, [[개불]]류, [[자라]]류, [[고래]]류와 [[양서류]]도 법적으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범위에 포함된다. 식물 중에는 해산종자식물([[해초]])도 포함된다.[* 원래 해양 포유류는 수산질병관리사의 법 외의 범위에 있어서 수의사에 비해 메리트가 적었으나, 2020년 법령이 개정되어 수산질병관리사도 해양 포유류를 진료,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직무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 초기에 [[수의사]]들이 상당히 반발하였으나, 수산 식물에 대한 의료 행위는 영역이 겹치지 않는 데다가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거의 없고 해당 업계에 인력은 많이 필요해 수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었다. 2014년 현재 수생동물 임상 수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전국에 21명 뿐인데, 이는 사실상 어촌이라는 닫힌 사회, 수의대 독립 직후 고속성장한 수의대 졸업생의 눈에 차지 않는 대우와 현실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공급 불균형 현상이었다.[* 2014년 기준 수산직 수의사가 21명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시 [[노무현]] 해수부 장관의 대응책에 의해 새로운 직업군이 신설되었다. == 취업 == * 수산질병관리원 : 양식장[* 대부분의 수산질병관리원은 남해(육지나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이에 따라 주요 양식어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도다리, 돔류([[참돔]], [[돌돔]]), [[뱀장어]], [[전복]], [[흰다리새우|새우]]) 등을 주로 취급한다, 여기서 진료 및 약품 배달, 예방 접종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내 수산생물이나 개인이 사육하는 관상어[* [[금붕어]]와 같은 관상어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주로 [[아로와나]]와 같은 고급종을 취급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금붕어, [[구피]]와 같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막말로 저렴한 관상어는 보호자 입장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도 치료의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이다.]를 진료한다. * 아쿠아리스트[* 코엑스(서울), 한화(서울, 일산, 광교, 여수, 제주), 롯데(서울), 씨라이프(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외부용역](부산,--인천--) 등 대형 [[아쿠아리움]] 및 소규모의 생물자원관 등에서도 일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일반수산직 9급[* [[채용 #s-1.1.2|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 전라남도 어촌 지도직 공무원[* [[채용 #s-1.1.2|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 [[제약회사]][* 수산생물 [[백신]] 및 [[항생제]]를 생산하는 기업체(삼양 애니팜, 우성양행, 유한양행 등의 기업)] * 사료회사[* 수산생물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체]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직업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04년~], 아직 인원도 적다.[* 2020년 기준 1000명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요건이나 가산 요소로 인정받는 곳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에 85명이 합격하여 총 1,078명이 되었기에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직업 코드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 같이 보기 == * [[수산생명의학과]] * [[수산대학]] *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http://www.fishdoctor.or.kr/|#]] [각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