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벌규정 (문서 편집) [[분류:법]] [목차] == 개요 ==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대책임|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일부 법률에서 벌칙과 함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시 내용과 같이 위반죄를 범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과태료 규정도 있으면 과태료까지 과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법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감독자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감독자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내용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6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업안전보건법]](제17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1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