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사욱 (문서 편집) [include(틀:구당서)] [include(틀:신당서)] ||<-2> {{{#ece5b6 '''{{{+1 당나라의 환관[br]{{{+1 楊思勖 | 양사욱}}}}}}'''}}} || || '''{{{#fff 작호}}}''' ||<(> 괵국공^^(虢國公)^^ || || '''{{{#fff 성}}}''' ||<(> 양(楊) || || '''{{{#fff 이름}}}''' ||<(> 사욱(思勖) || || '''{{{#fff 자}}}''' ||<(> 우지(祐之) || || '''{{{#fff 출생}}}''' ||<(> 654년 ~ 740년 || || '''{{{#fff 출신}}}''' ||<(> 나주(羅州) 석성현(石城縣) || [목차] [clearfix] == 개요 == 楊思勖 (654년 ~ 740년) [[당나라]]의 환관으로 자는 우지(祐之). == 생애 == 본래 양사욱의 출신지는 나주(羅州) 석성현(石城縣)이었고, 성은 소씨(蘇氏)였다. 양사욱의 집안에 변고가 많이 생겨, 양사욱은 어릴 적에 궁에서 자랐는데 그를 기른 사람이 내관 양씨(楊氏)였기에, 성을 양씨로 하였고 내시성으로 들어간다. 707년, [[절민태자]] 이중준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양사욱은 이 반란의 진압을 맡았고, 이때 공을 세워 은청광록대부가 되었다. 양사욱은 뒤에 임치왕 이융기가 [[위황후]] 일파를 주벌할 때 현종의 측근이 되었고, 관직이 우감문위장군까지 이르렀다. 712년 임치왕 이융기가 [[현종(당)|당현종]]으로 즉위하고 10년 뒤인 722년, 안남에서 매현성(梅玄成)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흑제(黑帝)’라고 칭하였다. 매현성은 [[참파|참파 왕국]], 쩐라 왕국과 공모하여 안남부를 함락시켰는데, 양사욱은 현종의 명령을 받들어 매현성을 토벌하고자 10만의 군대를 모았고, [[후한]]의 복파장군 [[마원(후한)|마원]]이 사용한 길을 따라 그대로 매현성을 토벌하였다. 매현성의 반란이 진압되고 2년 뒤인 724년에는 다시 [[무릉만]]의 담행장(覃行璋)이 반란을 일으켰다. 양사욱은 다시 조서를 받들어 담행장의 반란을 토벌하였고, 이때 세운 공으로 보국대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뒤에 표기대장군을 지냈고, 괵국공으로 책봉된다. 담행장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2년 뒤인 726년에는 옹주(邕州)에서 양대해(梁大海)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때도 역시 양사욱이 양대해를 토벌하였다. 양대해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2년 뒤인 728년에는 농주(瀧州)에서 진행범(陳行範), 하유로(何遊魯), 풍린(馮璘) 등이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진행범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하유로는 정국대장군(定國大將軍)을 칭하고, 풍린은 남월왕(南越王)을 칭하고 각각 영남(현재의 광둥성, 광시 좡족 자치구 일대)에 할거하였다. 양사욱은 다시 현종의 명으로 이들 반란을 토벌하는 데 성공하였다. 양사욱은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12년 뒤인 740년에 사망하였다. == 여담 == * 양사욱은 상술한 4차례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모두 공을 세운 인물로 힘이 남달랐지만, 잔인하고 살인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양사욱은 상술한 4차례의 반란을 모두 진압하면서 전쟁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포로들의 시체로 [[경관#s-3]]을 세우기도 하였다. 전쟁포로들은 얼굴가죽을 벗겨거나, 머리털을 뽑을 때는 두피까지 뽑아버렸다. 양사욱의 사졸들은 그를 우러러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 양사욱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는 이러하다. 내급사 우선동(牛仙童)이 유주(幽州)에서 벼슬을 하면서, [[장수규]]의 많은 뇌물을 받자, 현종이 양사욱에게 우선동을 처벌할 것을 명령하였다. 양사욱은 현종의 명대로 우선동을 며칠 동안 구속하면서, 그의 손발을 자르고 살을 잘라 씹는 모습을 보였다. [[분류:수당시대/인물]][[분류:654년 출생]][[분류:740년 사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