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구윤리위원회 (문서 편집) [include(틀:과학 연구·실험)] [목차] == 개요 == '''연구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보통 줄여서 '''IRB'''라고 한다. 인간피험자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린다. 공통적으로, [[참가자|인간이 참가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승인, 감시, 검토하기 위하여 [[대학교]]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그 기능상으로는 해당 연구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이며 잘 규제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헬싱키 선언]]에 의거한다. IRB가 많이 쓰이는 분야로는 '''[[의학]]''', '''간호학'''', '''[[생물학]] 및 [[생명공학]]''', '''[[신경과학]]''' 및 기타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이 있다. 물론 인간 참가자들에 관련된 연구의 평가를 하는 게 주요 업무이지만, '''[[동물실험]] 연구의 평가'''를 하는 것도 이들의 작지 않은 업무 중 하나다. 특히 이 경우에는 소위 "이중사용"(double use)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즉, "A의 용도로 동물실험을 거친 연구가 정작 인간에게는 B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를 따지는 것이다. 특히 이것이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연구일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연구윤리]]의 전 과정을 점검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도는 좋았다|의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어째서인지 현장에서는 좀 탐탁지 않아하는 분위기도 없지않아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강조하는 [[미국]]에서, 그 중에서도 [[개인주의]]적, [[자유지상주의]]적 학풍일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런 곳에서는 많은 [[바이오 연구자]]들이 "IRB는 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학교 경쟁력을 해치는 나쁜 규제일 뿐" 이라는 이유로 IRB를 굉장히 싫어한다. 거의 미국 기업가들이 정부 규제기관을 대하듯 하는 수준. 특히나 [[트랜스휴머니즘]] 쪽으로 경도된 [[과학자]]들도 IRB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동물실험의 경우 현장에서 뒷말이 나올 법한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제대로 다루는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 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어느 동물까지 포함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영장류]]의 경우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것이고, [[개]]의 경우 많은 수가 동의하겠지만, [[시궁쥐|실험쥐]]의 경우 논란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말미잘]]이나 [[민달팽이]](…)를 갖고 연구하는 경우[* [[신경과학]]에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에는 연구자들이 레알 격론을 벌일지도 모른다. 결국 IRB 입장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 관련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아생성의료기관 4.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5.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6.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7.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④ 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기능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분류:연구윤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