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천군/행정 (문서 편집) [[분류:연천군]][[분류:연천군의 행정구역]]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연천군)] [include(틀:연천군의 읍면)]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연천행정구역.png|width=100%]]}}} || [목차] == 개요 == 1914년 [[조선총독부]]의 [[부군면 통폐합|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전군]]과 [[적성군]]의 전역 및 [[삭녕군]] 일부를 연천군에 병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역사]] 문서 참고. 해방 직후에 [[삼팔선]]이 설정되면서 적성면, 남면, 전곡면 및 백학면의 일부를 제외한 연천군의 전역이 소련 군정([[북한]]) 치하로 넘어갔고, 미군정([[대한민국]]) 치하로 남은 지역들은 [[파주시|파주군]]에 편입되었다. 이 중, [[적성면(파주)|적성면]]은 현재까지 [[파주시]] 관할로 남아있으며, [[남면(양주)|남면]]은 다시 [[양주시]]로 편입되었고, 전곡면과 백학면은 [[6.25 전쟁]] 휴전 이후 연천군으로 환원되었다.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는 [[군사분계선|휴전선]] 이북의 미수복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 면은 극히 일부만 수복된 탓에 자신들이 임시 관할하는 다른 면의 휴전선 이남 구역은 물론이고 그 면의 휴전선 이북의 미수복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파일:1%EC%97%B0%EC%B2%9C%EA%B5%B0_%ED%96%89%EC%A0%95%EC%A7%80%EB%8F%84.jpg|width=800]] || || 미수복 지역을 포함한 연천군 || 위의 지도에 따르면 [[장남면]]은 원래 [[장단군]] 소속이었으나 연천군으로 소속을 바꾸었고 장단군 소속의 다른 면인 [[대강면]]과 장도면은 [[백학면]]에, [[강상면]]은 [[왕징면]]에 합쳐져있다. 그리고 연천군 내 서남면은 왕징면에, 삭녕면은 중면에 합쳐져있다. 그리고 [[신서면]]의 [[남방한계선]] 이북 부분은 철원군 인목면에서 수복해온 땅이다. == 읍 == === [[연천읍]]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연천읍)] === [[전곡읍]]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곡읍)] == 면 == === [[군남면(연천)|군남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군남면(연천))] === [[미산면(연천)|미산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산면(연천))] === [[백학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백학면)] === [[신서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신서면)] === [[왕징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왕징면)] === [[장남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장남면)] === [[중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중면)] === [[청산면(연천)|청산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청산면(연천))] == 폐지된 면(미수복 지역) == === 삭녕면 === 구 [[삭녕군]] 영역으로 6.25 전쟁 당시 일부지역이 수복되었다. 수복된 삭녕면 지역뿐만 아니라 미수복된 지역을 포함한 삭녕면 전체를 중면에 편입시켜 폐지되었다. 삭녕[[향교]]가 있었으며, __삭녕(朔寧)__·도연(陶淵)·적음(笛音)·진곡(辰谷)·어적산(漁積山)·적동산(積洞山)·대사(大寺)·여척(餘尺)·고마(古馬)·상마산(上馬山) 등 12개 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 서남면 === 구 [[삭녕군]] 영역으로 6.25 전쟁 당시 고장리만 수복되었다. 수복된 서남면 지역뿐만 아니라 미수복된 지역을 포함한 서남면 전체를 [[왕징면]]에 편입시켜 폐지되었다. __오탄(伍炭)__·귀존(貴存)·가천(佳川)·냉정(冷井)·고장(古莊)·장학(獐鶴)·솔현(率賢)·석둔(席屯)의 8개 리로 이루어져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