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양교사 (문서 편집) [include(틀:국가전문자격)] [include(틀:교사)] [[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09062302483130003010-001.jpg]] [목차] == 개요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영양교사([[營]][[養]][[敎]][[師]])는 학교에서 영양교육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영양사]], [[조리사]]와는 달리 엄연히 '''교원'''이며 일반교사와 같은 호봉과 복지후생을 받는다.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53955|2003년 영양교사제도 법의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부터 국·공립 혹은 일부 사립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다. 2020학년도 기준 법정정원 대비 영양교사는 60.7% 확보 된 상태다. == [[직무]] == 주 업무는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역할이며, 각 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난 셈. 또한 지역 영양교사들끼리 모여 수업내용이나 수업도구 등의 영양교육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 타 시도 교류를 통해 수업내용을 만들기도 한다.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담당을 총괄하기도 한다. == 영양교사가 되려면? ==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중인 교사들 중 70% 이상은 임용 전 각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렬인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2005년 기준)[* 조건은 2005년 양성과정 시작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식품위생직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양성과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들은 영양교사가 되고 싶다면 대학원에서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따서 일반교과와 똑같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재직하다가 2005~2006년도에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대학원에서 1년여간 받고 2006년,2007년에 실시한 '영양교사 교육학 특별시험'을 치러 임용된 사람들이다. 2007년 중등교사 연수를 받은 신규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 30호봉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는 임용 전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교사 초봉은 8~9호봉부터 시작한다.)근무한 당시 6~8급 공무원들이 특채 시험을 통해 대거 영양교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해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도 20호봉을 넘기 어려운데, 영양교사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은 원칙상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인정이 100% 인정되므로 타 교과 교사들보다 초임 호봉에서 월등히 앞서나갔다. 현재는 임용시험을 치러 정식공채로 신규임용되고 있다. 2006년 이전 졸업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석사학위로 공부해야 하며, 2005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도 정원의 10~30%정도를 영양교사 이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단, 3년제 혹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학점은행제도]]를 이수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양교육을 전공해야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받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정교사 취득에는 3년 경력과 1급 정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임용 전 기간제 교사 근무가 있는 사람은 임용 후 1,2년 안에 1급 정교사를 취득하기도 한다.] == 교내에서의 대우 == 2006, 2007년 영양교사 양성을 통해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영양교사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직렬간의 전환시험이었으며, 교사직군에도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전공([[프랑스어]] 교사가 영어교사로 전환, 일반교사가 [[상담교사]]로 전환되는 등)과목 교사가 연수와 전환시험을 거쳐 타과로 전환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현재 학교별 영양교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주로 초등학교 위주), 서양식 식생활에 길들여져 어릴적부터 [[성인병]]에 노출되거나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발생으로 제대로 된 영양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영양교사,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정년퇴직[* 특히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해당 영양사의 퇴직 시 바로 영양교사 TO로 전환된다.]과 신설학교 설치로 인한 티오 및 [[기숙사]]가 있는 2식 이상의 중,고등학교는 영양교사 2명이 배치되는[* 석식을 위해 1명 더 배치된다.]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2021년 3월부터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으로 통합되어 200인 이상의 원아를 가진 유치원은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를 임용할 수 있기에 공립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할 영양교사 임용 티오가 나올 전망이기에 임용인원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교사 출신의 영양 전문 [[장학사]]의 임용도 있는데, 학교급식 업무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지원을 비롯해 학교급식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영양교사제도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관리, 학교교육 과정 속에서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등 제대로 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전북 지역에 영양 전문 장학사가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영양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 전북은 이런 사유로 장학사로 몇 년간 근무하다가 평교사로 재전직한 케이스가 있다. 현재는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로 각각 근무중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 배치가 원칙이나, 기존에 근무한 무기계약직 영양사 배치학교가 많아 해당 영양사를 함부로 해직할 수 없는게 현행 노동법이므로, 학교현장에서는 영양교사와 무기계약직영양사가 있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보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1/18/0703000000AKR20131118153100061.HTML|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있는 도내 1,955개 학교에는 영양교사 789명이 근무 중이고, 나머지 59.6% 학교에는 비정규직(학교회계직)인 영양사 1,166명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된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주로 '''영양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정규 혹은 기간제)영양 교사 배치학교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 현재 신분과 인사이동,정년만 보장 되었을 뿐 급여나 후생복리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중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정규직 혹은 중규직 영양(교)사의 출산 및 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 영양사'''[* 이들은 해당자의 복직시 바로 해직된다.] 가 있다. 현재 식품위생직은 교육청 급식행정업무를 맡거나 교육청 소속 관공서 및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한다. 여담으로, 교내 급식소에는 위계의 피라미드 구조가 존재하는데 그 정점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교사이다.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명칭이나 단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세세한 구분이 존재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이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 영양교사('''끝판왕''')(일반직 6~7급 상당) * 식품위생직영양사(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서의 영양사)(일반직 6급부터 8급까지 보직) * [[기간제]] 영양교사(해당학교 정규직 영양교사의 출산,육아,질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기간제교사]]의 형태로 결원을 충원한다) * 영양사(무기계약직) * 영양사(계약기간 2년 미만 계약직) * [[일용직]] 영양사(무기계약직의 영양사의 출산,육아,질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일용직의 형태로 결원을 뽑는다) * 조리사 * 조리원 또는 조리종사원 * 조리실무원(종일) * 조리보조원(반일) == 영양교사제도 도입 논란 == 크게 학교는 교직원(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교원, 행정실 직원, 조리사, 학교안전지킴이 등)이 있고, 그 중 학생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즉, 수업, 생활지도(상담 등 포함)를 하는 교직원을 교원이라고 하며, 특히 교원은 학생수업, 생활지도가 특화되어 있는 교직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현재 수업을 '''연간 20 시간도 안하는 것이 현실'''이며 교과교사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업시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이래로 단 한 시간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영양교사도 40%나 있다고 한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지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수업에 들어가는 영양교사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교원 수급의 기준이 OECD 대비 '교사대 학생수'임을 볼 때, 수업을 거의 하지 않는 비교과 교사가 머릿수를 채우게 되면 일반교사를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로 채워넣게 되는 등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을 겪는 것은 비단 영양교사 뿐만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도 반드시 교사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즉, 상담사나 보건직 공무원, 식품위생공무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 관련 단체 == * 대한영양사협회 [각주] [[분류:교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