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환 (문서 편집) [목차] == [[外]][[換]]. 외국의 통화 == 외국환의 줄임말.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가리킨다. [[외화]], 수표, 어음(+환어음), 예금, 채권, 국제우편환증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부터 13항까지)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외화는 외환의 일종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현대에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이것이 부족해서 결국 [[1997년 외환 위기|IMF로 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외환으로는 '''[[미국 달러]]''', [[유럽연합]]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중국 위안]], [[일본]]의 [[일본 엔|엔]]등이 있고 (저 다섯은 [[특별인출권|SDR]]), 이외에도 유명한 화폐로는 [[태국 바트]],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홍콩 달러]],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인도 루피]], [[러시아 루블]], [[신 대만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노르웨이 크로네]], [[덴마크 크로네]], [[브라질 헤알]], [[남아공 랜드]], [[필리핀 페소]], [[멕시코 페소]], 이렇게 많은 외화가 있다. 외환업무를 잘 처리하는 은행들이 몇군데 있다. 지금쯤 금융덕이 아닌 사람들은 [[외환은행]][* 지금의 [[하나은행]].]을 떠올리고 있겠지만 사실 외환은행은 기업고객이나 흔하지 않은 외화, 동전 환전을 하기 위해 거래하는 개인이 쓰는 은행으로, 금융덕들 사이에서는 환율도 거지같은데 수수료도 비싸다고 기피된다. 외화 거래가 많은 개인들은 [[신한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 환율도 적당하고 취급통화와 외화상품이 다양하며 주거래로 등록하면 각종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 신한은행 유니트래블카드, 씨티은행 자유전환예금과 국제현금카드는 해외여행의 필수품. 기업의 경우 [[하나은행]]을 통한 거래도 많지만 [[신한은행|신한]]이나 [[한국씨티은행|씨티]], [[국민은행|KB국민은행]][* 이쪽은 마스타카드 발급 등으로 외환거래의 역사가 상당하다. 오히려 외국계인 씨티보다 취급통화의 수도 다양하다.], [[SC제일은행]][* [[미국 달러|미화]] 5000불 이상의 현찰 출금시 현찰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개인거래도 꽤 유지되는듯. 외국계 치고 외환상품이 어이없게 부실한게 문제지.]이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 기업금융전문은행인 점이 한몫 한다. 아니, [[우리은행]]은 [[삼성그룹]]과 [[서울특별시청]]의 힘이라 봐도 된다. 삼성에서 취급하는 외화가 어마어마한데 모든 삼성계 사업체는 우리은행 하나만을 취급하고, 서울시의 유일한 독점 시금고 역할을 하다보니 금융상품 개발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 다만 [[우리은행]]은 개인 외환고객에게는 별로 친절하지 않다는 평이 많다. [[우리은행]]의 외환서비스를 즐기고 싶으면 삼성그룹 건물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을 찾아갈 것.]도 외화거래 창구로 많이 쓰는 편. 환율도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메이저 은행이 좋은 편이다. === 관련 문서 === * [[외환보유고]] * [[환율]] * [[국제현금카드]] * [[해외송금]] * [[해외송금#s-1.3|국제우편환]] * [[스왑(금융)]] * [[FX#s-1]], [[FX마진]] * [[기축통화]] * [[특별인출권]] * [[외환전문역 2종]] * [[외국환거래법]] == [[外]][[患]]. [[범죄]] 행위 == [[외환의 죄]] 및 [[외환유치죄]] 문서를 참조하고, 외국돈을 위조한 죄목에 대해서는 [[외국통화위변조죄]] 문서를 참조할 것. [[분류:외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