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문서 편집)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2년]] [[8월 21일]] 오후 9시 24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용인시)#고기동|고기동]]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50대 유 모씨 부부가 두 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범인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부인 현 모씨는 간신히 차에 올라 현장을 벗어났지만 유씨는 [[9월 2일]], 사건 발생 13일 만에 사망했다. [youtube(2PokvywBtxk)] == 경과 == 사건 당일은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에 [[비(날씨)|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당일 밤, 부인 현씨와 오랜만에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던 유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비옷을 입은 두 명의 괴한의 피습을 받는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이들은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어 곤봉, 도끼(일본제), 전기충격기를 휘둘렀다. 부인 현씨도 가벼운 상해를 입었지만 간신히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유씨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했다. 이미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간 유씨는 13일 후인 9월 2일 사망하고 말았다. 유씨의 아내는 살아남았으나 심한 [[PTSD]]가 생겨서 [[실어증]]이 생겼다. 실제로 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의 2차 보도에서도 증언하면서 말이 꽤 뚝뚝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수사 == 경찰은 괴한들이 귀가 시간을 알고 대기하고 있던 점, 비가 오는 날씨에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점,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부인과 유족(특히 유씨의 노모)들은 집을 포함해 전 재산 '''5억'''을 현상금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당시 건국 이래 가장 높은 현상금이었던 [[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 3억원보다 높은 현상금이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유씨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유족에 따르면 유씨는 전국 각지에서 땅과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 온 일기 속에도 그런 다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건이 있기 얼마 전부터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이번 일이 안 되면 죽여버리겠다"거나 "나 혼자 죽진 않는다. [[저승]]길에 동행하자"는 등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귀가하는 유 씨의 차를 가로막고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유씨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도 끔찍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청부살인의 전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유족들의 증언과 유씨의 일기를 토대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 용의자 검거 == 결국 [[10월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부동산업자 '''박형민'''과 '''심재원'''(전직 조폭) 2명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공범 2명을 시켜 부동산 공동개발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유 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였다. 용의자 박형민은 용인시 고기동과 동천동 일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과 1억 5,000만 원가량의 부동산 매매대금 상환 문제 등으로 유 씨와 마찰을 빚던 중 심 씨에게 "(유 씨의) 어깨나 다리를 부러뜨려라"라고 지시했으며 심 씨는 다시 자신이 아는 사람 2명에게 범행을 다시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와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단서를 포착하고 [[10월 8일]]과 [[10월 9일]] 박형민과 심재원을 잇달아 체포했다. 도끼와 전기충격기는 사건이 지난 지 40일이 경과해서 발견된 관계로 지문이 거의 사라져 있었지만, 범행도구 중 전기충격기는 고유 시리얼 넘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리얼 넘버가 있는 전기충격기를 불법 판매한 한 모 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1차 범인 추적의 단서가 되었다. 심 씨는 박 씨에게 1억 원을 투자했고 납골당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인 박형민의 도움이 필요해 범행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경찰은 심 씨의 사주를 받고 유 씨 부부를 습격해 유 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을 수배하고 뒤쫓고 있었다.''' 박형민은 '''어깨나 팔 정도만 다치게 해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둔기를 휘두른 인간들이 죽여버렸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거기다 나는 베풀었는데 받은 게 없다는 식의 엄청난 [[어그로]]와 어쨌든 난 그냥 겁만 주라고 했지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거기다 [[사이코]]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천하의 개쌍놈]]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인간이 재물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게다가 박형민은 뻔뻔하게도 유 씨의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기까지 했다. 같은 해 [[10월 20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의 전말이 [[그것이 알고싶다/2012년 방영 목록#866|1차 보도]]되었다. [[http://thinkdifferent.tistory.com/5852|한 제보자에 의해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고 숨을 거둔 유 씨, 그리고 유 씨의 아내, 아들, 노모 등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 범인이 잡혀야 되는데 3년 가까이 되어서 관련자들이 일망타진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11516|우선 1심에서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형민(51)과 심재원(47)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520220|그리고 2심에서는 박형민은 그대로, 심모씨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배 중인 실행범 중 1명이 도피 9개월 만에 잡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520220|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공범이라고 알려진 조왕도 도피 3년 만인 2015년에 검거된다.[* 당시 2015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고유번호 5번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의 형이 동생을 숨겨주는 등 치밀하게 도피생활을 했지만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복경찰의 기습으로 현장 검거가 되었다. 박형민은 2015년 1월 [[목포교도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 [[목포교도소]]에 교도관들의 증언과 그가 복역을 했던 [[목포교도소]]에 있는 혼거실에서 같이 복역중인 재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변비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얘기했다.] 같은 해 5월 피해자 유씨의 남동생 또한 형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먹고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 조왕 역시 공범인가 - [[그것이 알고싶다/2016년 방영 목록#1030|그것이 알고 싶다 2차 보도]] == ||조왕: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살인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2015년]] [[7월 8일]], 조왕이 대구에서 광주로 가던 도중 요금소에서 조왕이 몰던 차가 확인되었다. 결국 조왕은 경찰에 검거되었고, 2016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에게 조왕(사건 당시 44세)[* [[1968년]]생이다. 이 사건에 대한 혐의로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명단에 살인 혐의로 올라온 이력이 있다.][* 조왕이 최초로 삽입된 [[2013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에 원래 만 44세로 기재되어야 되는데 불명의 이유로 인한 인쇄 오류로 인해 [[1968년]] 하반기에 태어났음에도 나이가 만 43세로 기재된 적이 있다.] 이름으로 된 편지가 한 장 날아온다.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조왕의 감방 동기였던 사람. 편지를 취재진에게 전한 사람은 "원래 자신이 저지른 일을 좀 은폐하고 축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달라 보인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살려달라면서 애원하면서 이 편지를 나한테 전해달라 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그가 검거되었던 식당 주인에 따르면 조왕은 검거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조왕의 지인인 이 아무개와 나 아무개도 "그는 살인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이하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2016년 방영 목록#1030]]을 참고. 하지만 결국 조왕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31010016628|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2년 범죄]][[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용인시의 사건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