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월급날 (문서 편집) ||<:> [[파일:external/image.edaily.co.kr/PS11062200076.jpg|width=100%]] || ||<:> 월급날과 관련된 개그 [[짤방]] || [목차] == 개요 == 어떤 조직이나 국가, 회사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월마다 받는 급여, 즉 월급을 받는 날. 월급을 받는 날은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종류의 조직이라도 법, 회사 내부규정, 혹은 지침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월급에 대한 것은 [[월급]] 문서로. 여기서는 각 사업체의 월급날에 대해 기술한다. == 목록 == * [[공무원]] (공무원의 월급은 3번에 걸쳐 나온다.) * 1일 - 직급보조비 * 10일 - 지방직 초과 근무수당 * 20일 - 지방직 본봉, 국가직 초과 근무수당 * 25일 - 국가직 본봉(원칙적으로) *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30)[* 판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각각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다.]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 매달 10일[*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봉급도 이 규정에 따라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역시 이날에 들어온다. 더불어 직업군인들(장교, 부사관, 군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단, 경찰간부, 소방간부는 매달 20일에 들어온다.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그렇다.]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및 교육기관(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포함) - 매달 17일 *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부시장 등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5항.) 및 그 소속기관 - 매달 20일 *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원칙적으로) - 매달 25일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 * 원칙 - 매달 20일 *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 - 매달 17일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 소속 기관에 준함.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직원 * 정부 산하기관 - 매달 10일 * 지방공기업(지자체 산하기관) - 매달 20일 * [[사기업]][* 대부분의 사기업은 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25일을, 중소기업은 10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몇몇 존재한다.] * [[삼성물산]] - 매달 15일 * [[카카오]] - 매달 21일 * [[한화그룹]] - 매달 21일 * [[미래에셋그룹]] - 매달 21일 * [[한진그룹]] - 매달 21일 * [[CJ그룹]] - 매달 21일 * [[신세계그룹]] - 매달 26일 * [[아트박스]] - 매달 28일 == 관련 문서 == * [[월급]] * [[월급쟁이]] * --[[페이데이 2|영어로 하면 페이데이]]-- [[분류:임금(경제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