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한회사(대한민국) (문서 편집) [[분류:경제]] [[분류:법인]] [[분류:상법]] [include(틀:회사의 종류)] [include(틀:상법)]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의 한 종류다. 많은 부분 [[독일]]의 법체계를 따온 [[일본]]에 의해 1938년 [[독일]]의 유한책임 회사법을 따와 [[일본]]에서 유한회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그것을 다시 그대로 따온 [[대한민국]]에 의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상법]]전 제5장 상법 543∼613조의 유한회사편에서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에 유한회사법이 폐지되어서 새로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유한회사]]는 공시의무도 없고, 외부감사도 안받는 주식회사였지만,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281306|#]] == 특징 == 구조적으로 주식회사와 거의 동일하나, 주식회사와 달리 훨씬 비공개적이므로, [[합명회사]]와 같은 운영이 가능하다. [[주식]]은 널리 공개하여 모집하지 않으며, 또한 사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증권화를 금하며 매매, 양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상법]] 중 회사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는 1인으로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본래는 [[주식회사]]만 1인 주주(사원)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상법상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 출자(1좌 금액 100원 이상)로 구성되며, 사원 전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진다.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적 형태를 띤다고 하나, 사실 그냥 '''주식 거래 못하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직위)|이사]]와 [[감사(직위)|감사]]를 임명해야 하며, 총회의 의결권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지분으로 결정된다. 엄연히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인세]]도 내야한다. 지분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법인을 먹튀당할 염려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큰 이점은 없다. 원래 별다른 공시 의무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02117015&code=990100|[NGO 발언대]다국적 유한회사도 의무공시를,<경향신문>,2017-12-10]] 흔히 [[대한민국]] 및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로 줄여쓰는것처럼 유한회사도 (유)/㈲로 줄여쓸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유한회사 법인단위가 마이너하기 때문에 (유)에 해당하는 특수문자가 따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기업]]은 아무리 작아도 대부분 [[주식회사]]'''이며 유한회사는 드물다. 중앙 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기소]] 등지에서 세제 혜택 등을 미끼로 [[주식회사]] 형태로 유도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고, 주식회사 형태를 억제하려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다. 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에 비해 간단하고 발기 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되며, 인적 회사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모집 설립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또한 검사 제도도 없으나 대신 사원의 전보 책임이 인정되어 있다.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는 없다. 또한 감사 제도도 필수가 아닌 임의기관인 등 [[주식회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타 회사와의 합병시에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 지분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한회사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지분양도 관련은 [[2012년]]에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 완화됐다.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되도록 되어 있으며(둘 다 물적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유한회사가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선 총사원의 동 의 즉 출자자들의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역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 에도 물론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려면 회사채를 다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상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로도 조직변경이 금지된다. 경영정보([[재무제표]]) 공개 등 주식회사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덜 지고 상대적으로 대주주 마음가는 대로 경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무당국에 노출되기 싫어서-- 때문에, 아래 예시와 같이 투입할 자본이 부족하지 않은 유명 [[다국적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잘 운영한다. 원래는 [[대한민국]] [[18대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할 때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면서 [[일본]]처럼 유한회사를 폐지[* [[일본]]은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유한회사를 폐지하고 [[2007년]]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는 합동회사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본에 있는 기존의 유한회사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전부 '''[[주식회사]]로만 전환해야 한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에 논의가 엇갈린 데다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이슈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해 [[정부]] 발의안과 [[국회의원]] 의원발의안들이 겹친 결과 상법 개정안이 합병과 분할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다. [[2011년]]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는 개정안은 통과됐으나 유한회사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버렸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동시에 인정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됐다. [[19대 국회]] 때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유한회사법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유한회사법 폐지 개정안은 전부 심의 한 번 거치지 못하고 만료폐기되는 중이다. 그나마 2018년에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비상장 회사[* 유한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으니 여기에 포함된다.]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어느 정도의 규제는 생겼다. == 예시 ==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이다. * [[한국P&G]] 판매 * [[구글]] 코리아 * [[폴로 랄프 로렌|랄프로렌 코리아]] * [[휴렛팩커드|HP 코리아]] * [[Apple|애플]] 코리아 * [[우버]] 코리아 홀딩스 * [[애니맥스 코리아|애니맥스 브로드캐스팅 코리아]] *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 한국 [[코카콜라]] * 한국 [[맥도날드]] * 한국 [[피자헛]] * [[나이키]] 코리아 * [[넷플릭스/대한민국|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 [[트위치]] 코리아 * [[체리츠]] * [[샤넬]] 코리아 * [[페덱스|페더럴 익스프레스 코리아]] * [[TNT Express|TNT 익스프레스 코리아]] * [[SBS바이아컴]] * [[LCK]] 유한회사([[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 [[레고랜드 코리아|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블리자드 코리아) * [[해즈브로|해즈브로 코리아]] * [[오티스 엘리베이터|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 [[워게이밍|워게이밍 코리아]] * [[중앙홀딩스]] * [[사빅]] 코리아 * 릭실 코리아(일본계 기업으로 American Standard, GROHE AG등을 보유하고 있음.)[[https://www.lixil.com/]] * 그외 루이비통 코리아, 프라다 코리아, 구찌그룹 코리아, 에르메스 코리아, 다이슨 코리아 [[http://news1.kr/articles/?3311355|샤넬·루이비통 등 명품업체들, 유한회사 허점 악용…수익 '본사'로,<뉴스1>,2018-05-09]] == 관련 문서 ==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