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문서 편집) [[분류:1979년 범죄]][[분류:제4공화국/살인사건]][[분류:동래구의 사건사고]][[분류:데이트 폭력]]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79년]] [[6월 16일]] 정부직할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부산)|사직동]]에서 이양길(당시 25세)이라는 살인범이 옛 애인이던 양아무개(당시 24세) 씨를 교살한 뒤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한 [[토막살인]] 사건이다. 당시만 해도 흔치 않았던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한 잔인한 범행 방법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사건이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식의 사건은 있기는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과 4년 전 일어났던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전개 == 압연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양길은 피해자 양 씨와 사귀고 있었는데 양 씨는 이양길의 잦은 [[데이트 폭력]]과 집착으로 인해 결별을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이양길은 6월 16일 오전 11시 경 피해자 양 씨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양 씨의 가족사진을 돌려주겠다고 양 씨를 꾀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양길은 양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다시 사귀자고 애원을 하다가 양 씨가 거절하자 수건으로 양 씨의 입을 막고 나일론 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협박조로 화해를 간청했다. 그럼에도 양 씨는 거절하며 반항을 하자 이양길은 양 씨의 몸에 담요를 덮어씌웠고 밖에 나가 1시간 동안 거실에서 텔레비전의 축구 중계를 보고 돌아왔다. 그 사이 피해자 양 씨는 질식해 숨져 있었다. 이 정도도 천인공노할 범죄이기는 하지만 자수를 하거나 단순히 시신을 유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지탄받지는 않았을 일인데 이양길은 피해자 양 씨의 시신을 토막낼 생각을 한다. 당일 오후 6시 경 인근 사직시장에 들러 비닐을 구입한 이양길은 다락 바닥에 비닐을 펴 그 위에 피해자의 시체를 올려놓고 집에 있던 면도날과 톱으로 토막내어 하수구와 공중 재래식 화장실, 교각 등지에 분산해 유기했다. == 검거 == 6월 20일 하수구 인근에서 놀던 국민학교 학생들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발견하며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다.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손가락까지도 절단된 상태였으나 잘려진 손가락의 일부분에서 지문 채취가 가능해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양 씨의 신원이 특정되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인은 교살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여러 조사 끝에 양 씨의 전 애인 이양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이양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나일론 끈 등을 발견했고, 이양길의 가족들로부터 다락에 여인이 있었고 이양길이 밤에 자전거를 타고 어디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 등을 입수했다. 마침 이양길은 사건 전후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아 어디론가 잠적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양길을 전국에 지명수배했고 6월 25일 대구로 도피한 이양길을 불심검문 끝에 검거했고 자백을 받아냈다. == 결말 == 이양길은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으며 1985년 [[대구교도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범인의 체구와 집행관의 집행 미숙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목이 떨어졌다고 한다.] == 여담 == * 고문과 가혹행위가 횡행했던 독재정권 시절이었기에 경찰은 애꿎은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신원이 국과수에 의해 특정되기도 전에 인근 목욕탕에서 일하던 보일러공을 범인으로 몰아 자백까지 받아낸 것이다. 이후 국과수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양길이 검거되며 누명을 쓴 그 보일러공은 풀려나지만 만약 이양길이 잡히지 못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