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문서 편집) [[분류:프랑스의 세계기록유산]] [[분류:프랑스 혁명]] [[분류:인권]] [[분류:선언]]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유엔에서 정한 인권 선언문, rd1=세계 인권 선언)]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Declaration_of_the_Rights_of_Man_and_of_the_Citizen_in_1789.jpg|width=100%]]}}} || ||<-3> '''[[유네스코|{{{#FFFFFF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FFFFFF 세계기록유산}}}]]''' || ||<-3> [[파일: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로고.svg]] || ||<|3> 이름 || 한글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1789, 1791) || || 영어 ||Origin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1789, 1791) || || 프랑스어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1791) || ||<:>국가·위치 ||<-2>[[프랑스]] || ||<:>소장·관리 ||<-2>소장 : 국립고문서관, 역사박물관[br]관리 : 문화통신부, 기록관리국 || ||<:>등재유형 ||<-2>기록유산 || ||<:>등재연도 ||<-2>[[2003년]] || ||<:>제작시기 ||<-2>1789~1791년 || [목차] [clearfix] == 개요 ==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 '''[[유럽|유럽 대륙]]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라파예트]]와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시에예스]]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고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불어에서 homme은 h가 소문자로 쓰이면 [[남자]]만을 의미하지만, 대문자로 쓰이면 인간 전체를 뜻한다. 그러니 남자가 아닌 [[인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직후 저 homme의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과 피바람이 불었다. 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는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을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문서]] 참조. 구즈는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비판했다가 반혁명분자로 몰려 단두대에서 처형 당했는데, "여성이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연설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당연히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사실상 일부 유산 계급만이 호혜를 누릴 수 있었으며 이에 반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했어도, 이 선언 자체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기에,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문서이다. 그리고 [[장 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권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덕에 각 국의 언어를 비교할 때 인권 선언을 각 언어별로 번역한 것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느낌을 비교할 때 인권 선언문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 전문 및 전체 조문 == >프랑스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8.26) >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 >제1조, [[자유권|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 >제3조, [[민주주의|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 >제6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 >제8조, [[죄형법정주의|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행위에 앞서 제정·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 >제9조, [[무죄추정의 원칙|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 >제11조, [[표현의 자유|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 >제13조, 공공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 >제17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