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지조례 (문서 편집) [[분류:영국의 구법]][[분류:식민지 시대]] 인지조례 Stamp Act [[1765년]] [목차] == 개요 == [[1765년]], [[조지안 시대]] [[대영제국]]의 의회에서, [[프랑스-인디언 전쟁]] 승리후, 전쟁에서 발생했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인들에게 부과한 관세에 관한 법률. == 조례의 내용 == 일단 한국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식민지에 유통되는 모든 종이에 3페니의 [[인지세|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정확히는 국가(영국정부)에서 유통을 허가한 인쇄물 전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법이다. 애당초 빈 종이에 세금을 붙여봐야 추적 자체도 안된다.[* 대한민국에도 마이너한 제도가 있다. [[수입인지]] 참조.] == 조례의 특징 == 기존 세금이 간접세였던 반면, 인지세는 대중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세금의 형태인 직접세였다. == 폐지 == 1년 뒤인 [[1766년]]에 폐지되었다. == 결과 == * 13개 식민지인들의 주장, '''대표 없는 곳엔 세금도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홍차조례]]([[1773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