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법 절차의 원리 (문서 편집) [[분류:형법]] [목차] == 개요 ==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밟아야 하는 수순이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전제적인 행위에 대해 개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제39조[* 자유인은 동등한 자유민에 의한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에서 유래되었다. 대한민국에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이어진 제9 차 헌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현행 헌법에 들어서며 직선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원리와 그 목적 자체는 명료하고 간단해보이지만 깊은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헌법 근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진술거부권|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영장주의|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미란다 원칙|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