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문서 편집) [include(틀:한국노총의 산하노조)] ---- ||<-3><:> [[파일:의료산업노련 로고.gif]] || ||<-3><:>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br]全國醫療産業勞動組合聯盟[br]Federation of Korean Medical industry Trade Unions(영문약칭 : FKMTU) || ||<-2><:>'''약칭'''||<:> 의료노련 || ||<-2><:>'''창립일'''||<:> [[1998년]] [[5월 1일]] || ||<-2><:>'''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br]10 서울시근로자복지관 409호 || ||<-2><:>'''위원장'''||<:> 신승일 || ||<-2><:>'''공식 사이트'''||<:>[[http://www.fkmtu.net/|[[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 || ||<-2><:>'''링크'''||<:>[[https://www.youtube.com/@user-jz4lc8tg3s/videos||[[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5]]]] | [[https://www.facebook.com/FKMTU.net/|[[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5]]]] | [[https://www.instagram.com/fkmtu97/|[[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5]]]] || [목차] [clearfix] == 개요 == 1998년 결성된 병원 [[노동조합]]들의 연합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다. == 역사와 활동 ==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1998년에 결성되었으며, [[한국노총]] 소속 병원노동조합연맹이다. 현재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지역거점병원 등 24개 병원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약 2만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 >의료노련은 병원노동자들을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활발한 정책활동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노동 및 보건의료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 >특히, 의료노련에서는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직장내 3대 폭력금지, 일·생활균형,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 등 5가지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상향조정 및 전면시행, 고용보험 선택적 가입, 감정노동자 보호,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olding [연혁 펼쳐보기 · 접기 ] || 2022년 || ||02.08 제11대 위원장 취임식 및 제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2.23 경상국립대병원노동조합 가맹|| ||02.23 속초의료원노동조합 가맹|| ||06.22 국제성모병원노동조합 가맹|| || || || 2021년 || ||01.27 제2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1.23 2021 임시대의원대회 대표자 선출, 제11대 위원장 신승일(인하대병원노조)|| || || || 2020년 || ||02.06 제2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6.09 2020 임시대의원대회 임원(보권선출,제10대 위원장 신승일(인하대병원노조)|| || || || 2019년 || ||01.24 제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3.12 보훈병원노동조합 가맹|| ||03.12 서울의료원노동조합 가맹|| ||07.16 서울아산병원희망노동조합 가맹|| ||07.16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가맹|| || || || 2018년 || ||01. 23 제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3. 06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 가맹|| ||06. 11 인천성모병원노동조합 가맹|| ||06. 11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노동조합 가맹|| ||06. 28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 2017년 || ||02. 09 제1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7. 11 제일병원참노동조합 가맹|| ||10. 12 국립중앙의료원노조 가맹|| ||10. 26 2017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 || || 2016년 || ||01. 21 제1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5. 09 인천의료원노동조합 가맹|| ||09. 08 고신대복음병원노동조합 가맹|| || || || 2015년 || ||01. 14 제1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대표자 이취임식|| ||11. 18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제8대 위원장 이수진)|| || || || 2014년 || ||02. 06 제1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6. 03 2014년 제1차 대표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이수진 (연세의료원노조)|| ||11. 14 임시대의원대회 임원 선출 7대 위원장 이수진 / 부위원장 : 이경희, 양미애, 유주동, 정윤수, 강정구, 민송희, 신승일|| || || || 2013년 || ||01. 15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0. 21 적사모 노동조합 가맹|| ||12. 24 대전 지역 의료산업노동조합 가맹|| || || || 2012년 || ||01. 10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1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5. 30 순천향대 서울병원 노동조합,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동조합 가맹|| ||11. 20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위원장 : 조민근 / 부위원장: 이수진, 최미영, 양미애, 정경섭, 신승일, 이경희, 정은아, 김명숙)|| || || || 2011년 || ||01. 10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9. 01 순천향대 구미병원 노동조합 가맹|| || || || 2010년 || ||01. 13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1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08. 09 건국대학교병원 노동조합 가맹|| ||09. 03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가맹|| || || || 2009년 || ||01. 20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1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2. 18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위원장: 조민근)|| || || || 2008년 || ||03. 28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 || 2007년 || ||01. 17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8년차 대의원대회 제4대임원선거 (위원장: 최재준 / 부위원장: 조민근, 김경희, 최미영)|| ||05. 08 한도병원 노동조합 가맹|| || || || 2005년 || ||01. 20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 || 2004년 || ||02. 12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5년차 대의원대회 제3대임원선거(위원장: 최재준 / 부위원장: 김용순, 변태권)|| || || || 2001년 || ||08. 23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2대 임원선거 및 대의원 대회 (위원장: 이용무 / 사무처장: 최재준)|| || || || 1998년 || ||05. 01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협의회 연맹 결성|| ||05. 16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협의회 연맹 결성 대회 (위원장 : 이용무 사무처장 : 최재준)|| || || || 1997년 || ||05. 31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협의회 발족(연세의료원, 원주기독병원, 순천향대학병원,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금강병원, 한림대병원)|| }}} == 회원조합 현황 == [[분류:한국노동조합총연맹]]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가천대길병원노동조합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 건국대병원노동조합 경상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고신대복음병원노동조합 국제성모병원노동조합 대전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적십자사전북혈액원노동조합 동의의료원노동조합 서울아산병원희망노동조합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속초의료원복지노동조합 순천향대부천병원노동조합 순천향대서울병원노동조합 순천향대천안병원노조 순천향대구미병원노동조합 인천성모병원노동조합 인천의료원노동조합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치과기공소노동조합 청라스퀘어병원노동조합 보훈병원노동조합 한도병원노동조합|| }}} == 관련 문서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