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자음성현상 (문서 편집) [[분류:도시전설]][[분류:유사과학]] [목차] == 개요 == [[화이트 노이즈]] 발생 과정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도시전설이다. 전자음성현상이라고도 불리며 . 이 도시전설 때문에 이런 현상을 Electronic Voice Phenomenon라 부르며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동호회까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줄여서 EVP현상이라고 부른다. == 상세 == 주장에 따르면 TV, 라디오, 전화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죽은자의 영혼이 말을 거는 것을 녹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NA33GOEFVK4|서프라이즈에서 이것을 방송해서 사례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것의 유래는 [[https://doubleb0201.tistory.com/48|1980년대 말 한 여성이 당시로서는 고성능인 녹음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현상을 도시전설로 유명해지게 만든 일화는 또 있다. '[[http://chamsali.tistory.com/752|라시 피터슨 살해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21년 동안 거주해온 주민 샌드라는 사람이 당시 웹을 통해 영혼의 전자음성녹음 프로그램을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고 EVP 녹음과 영혼 대화를 실험을 하던 도중 라시의 목소리가 잡혔고 그 목소리가 샌드라에게 부탁해서 범인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 진위 여부 == 물론 이것은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라시 피터슨 사건 역시 주범의 경우 혐의를 부인했고 유래 역시 당시로서는 고성능이긴 하지만 1980년대이다. [[백색 소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백색소음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 소위 EVP 현상으로 착각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데다가 백색 소음은 요즘에는 대처법이 있고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 현상이 진짜인지는 확인불가 == 여담 == * 이 현상을 모티브로 화이트 노이즈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다. * 한국영화 알포인트에서 나오는 귀신 무전 역시 이 EVP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창작물에서 == 생각보다 창작물에서 EVP현상이라고 할만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알 포인트]]: 당나귀삼공/두더지셋 - 작중에서 귀신들이 무전을 이용해서 주인공들을 유인해서 죽게 만든다. * [[학교괴담(애니메이션)|학교괴담]]: [[소리귀신]] * [[여고괴담 4 - 목소리]]: 영언 - 잠시 동안이지만 목소리가 학교 방송으로 들리게 돼서 학생들이 놀라게 된다. * --[[수퍼내추럴]]--: [[천사(수퍼내추럴)|천사]] - 수퍼내추럴 세계관에서 천사들의 목소리는 인간의 몸을 빌리지 않는 한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다. 취소선이 그어진 이유는 이 때문이다. * 시즌 11화 백색의 여인 편에서 EVP 현상이 등장한다. * [[주온: 원혼의 부활]]: 농구공 할멈의 가족 중 한명인 소녀가 '''빨리와~ 무서우니까'''하는 소리를 전화나 녹음기를 통해서 한다. * [[링 시리즈]] 미국판: 사마라 - 비디오를 보면 7일 후에라고 말한다. * [[무서운 영화]] 3: 링시리즈 패러디한 악역이 나오는데 지능적인 협박범이 되어 개그신을 보여준다. * [[시베리아 지하의 지옥 비명]]: [[도시전설]]화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영화에 쓰려고 만든 소리라고 한다. * [[닥터 후]] 시즌 8 피날레에서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들이 인간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 나온다. 하지만 [[닥터후/뉴 시즌 8#s-2.11|사실은...]] *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aver?code=39817|화이트 노이즈(2005)]]: 배트맨, 버드맨,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벌쳐역으로 유명한 [[마이클 키튼]] 주연 호러영화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