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3차 국민투표 (문서 편집)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선거)] ||<-3> {{{+1 {{{#FFFFFF '''제3차 국민투표'''}}}}}} || ||<-3> {{{#!wiki style="margin: -7px -12px" ||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8em" [[1969년]] [[10월 17일]]}}}[[제2차 국민투표|제2차]] || → ||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8em" [[1972년]] [[11월 21일]]}}}'''제3차''' || → || {{{#!wiki style="margin: 0 -10px; font-size: .8em" [[1975년]] [[2월 12일]]}}}[[제4차 국민투표|제4차]] ||}}} || || {{{#FF7012 '''사유'''}}} ||<-2>[[유신헌법]]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 || {{{#FF7012 '''투표율'''}}} ||<-2>91.9% || ||<-3> {{{#FFFFFF '''개표'''}}} || ||<-2> {{{#!wiki style="padding: 2px 3px; display: inline; background: #00009f;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color: #FFFFFF" '''찬성'''}}} || {{{#!wiki style="padding: 2px 3px; display: inline; background: #df0000;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color: #FFFFFF" '''반대'''}}}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009f 91.5%, #808080 91.5%, #808080 92.3%, #df0000 92.3%)" }}} || ||<-2> '''91.5%''' || 7.7% || ||<-3> {{{#FFFFFF '''결과'''}}}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7.jpg|width=100%]]}}} || ||<-3> {{{+2 {{{#FFFFFF '''유신헌법 공포'''}}}}}}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n8qr6NBXy6E)]}}}|| || '''당시 [[국방TV|{{{#ffffff 국방뉴우스}}}]] 보도''' [* 現 [[국방TV]]. [[http://kfilm.khistory.org/?mod=26&MOVIE_SEQ=255&KIND_CLSS=13|원본]]은 아니다.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이날 [[1972년]] [[11월 21일]] [[김두한(야인시대)|김두한]]이 쓰러진 것을 배경으로 [[야인시대]]의 BGM [[전설의 영웅(야인시대)|전설의 영웅]]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1972년]] [[11월 21일]]'''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14,410,714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91.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91.5% 찬성으로 집계되었다.[* 공교롭게도 박정희와 척을 뒀던 조직폭력배 출신 정치인 [[김두한]]이 이날 지병으로 사망한다.] == 배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19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는 대학 휴교 및 신문/통신의 검열을 시행하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헌법]]의 일부 조항을 효력 중지시키는 동시에 국회해산 및, 정당과 정치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 '국가비상사태'는 1971년 12월 6일의 '''삼선개헌''' 정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엔 [[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아 12월 7일 소급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2월에 뒤늦게 제정하였다.] 헌정 중단의 초유 상태에서 국정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였으며, [[10월 27일]]에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1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10.17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 결과 == '''국민투표 결과 찬성 91.5%, 반대 7.7%로 집계되었다.'''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가 투표 참관단을 구성하였으며[[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1180020920102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1-18&officeId=00020&pageNo=1&printNo=15733&publishType=00020|#]] 참관단은 '투표가 평화적 분위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실시'되었다고 밝혔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12400329201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1-24&officeId=00032&pageNo=1&printNo=8357&publishType=00020|#]] 국민들은 불과 1년전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40대 기수론이라는 신선한 구호를 내건 [[김대중]]에게 45.25% 득표를 주었으나, 불과 1년 후의 국민투표 결과는 매우 달랐다. [[1972년]]은 [[군사분계선|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2만명이 철수하는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였기에 국민들이 정부의 선전에 공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 이 모 씨는 부정투표함을 발견하고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이후 사퇴압력을 받다가 결국 해직당했으며 12월에 [[청량리정신병원]][* 1945년 광복 직후에 생긴 국내 최초의 정신병원이다. [[이중섭]], [[천상병]]이 입원한 곳으로도 유명한 정신병원인데, 2018년에 폐업했다.]에 끌려가 강제 입원을 당했다가 3월에 퇴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0604705&sid1=001|연합뉴스, "불법저항 명예직도 민주화관련자 인정" <법원>]] 뉴스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인정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부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파일:49fadae305332c5ec9c97fcaeec896f2.jpg]] ||<-2> '''{{{#ffffff 1972년 국민투표}}}''' || || '''{{{#ffffff 찬성}}}''' || '''91.5%''' || || '''{{{#ffffff 반대}}}''' || 7.7% ||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7.jpg]]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br]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br]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br]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br]에 공포한다. > >대통령 [[박정희]] > >1972년 12월 27일 > >국무총리 [[김종필]] >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 [[분류:대한민국 국민투표]][[분류:1972년 선거]][[분류:박정희 정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