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하혁명조직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약칭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통해 존재한다는 설이 대두된 [[가설]]상의 집단. == 전개 == === [[국가정보원]]의 수사 === 국가정보원은 "조직원들을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시켜 각각의 위치를 초소 삼아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하는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했고, 해당 사건의 중심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이석기]]를 조직의 총책으로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결과 RO는 2003년 하반기에 조직되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조직원의 수는 약 13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수집된 RO의 행동들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되며, 이석기는 이 모든 계획을 총 지휘한 내란음모의 총책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2144&q=2014%EB%8F%8410978|2014도10978]]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내란선동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RO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이석기 등이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여 '''내란선동죄 등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재판]] 참고. == 이후 == [[2021년]] 8월에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충북 동지회 사건]]이라는 유사사건이 터졌는데, 그나마 다행인건 무려 130여명으로 추정되는 거대했던 규모의 RO 조직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구속된 가담자들은 고작 4명 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내분이 심했다. 그리고 [[2023년]] [[1월 9일]]에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이 드러났고 [[1월 18일]],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간부 4명이 연루된 의혹이 드러났다. [각주] [[분류:이적단체]][[분류:비밀결사 단체]][[분류:통합진보당]][[분류:가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