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능력 (문서 편집)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책임(형법))] [include(틀:형법)]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목차] [clearfix] == 정의 == 책임능력([[責]][[任]][[能]][[力]]) 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에 대해서는 각 법률영역(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등)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의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 책임조각사유 ==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않은 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제9조) *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이 없고,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 다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8.12.18 개정, 일명 [[김성수(범죄자)|김성수]]법) * 심신상실로 벌할수 없거나 심신장애로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 [[치료감호]]라는 특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듣기와 말하기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이 감경된다. (제11조)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해당 문서 참조. [[분류:형법]][[분류: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