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탑골로 (문서 편집) [include(틀:서원구의 로)] [목차] [clearfix] == 개요 == {{{+1 Tapgol-ro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의 길. [[산남동(청주)|산남동]]의 마을 길이다. 인근의 [[서경로]], [[원마루로]], [[창신로]]와 비슷하게 사실 이름이 붙을 것까지는 없는 길이지만 인근의 큰길로부터의 지선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길로 볼 수 있다. 특히 탑골로의 경우 정확히 산남로10번길과 같은 사거리에서 갈라져나오므로 길 자체를 아예 '산남로9번길'로 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 현재 '탑골로'로 주소가 붙은 지역은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났겠지만. [[파일:tapdong.png|width=300px]] 이름의 유래는 해당 지역의 옛 지명. 요즘에 '탑동'하면 상당구의 [[탑대성동|탑동]]을 떠올리지만 산남동의 이 일대도 탑동이라고 불렀다. 둘 다 [[부군면 통폐합]] 때 이웃 리에 통합되었지만 상당구 탑동은 청주읍 편입 당시 탑동정(塔洞町)으로 부활한 한편 서원구 탑동은 그러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다. 아마 탑동/탑골 둘 다 쓰였던 모양인데 지금 와서 도로명을 둘 다 '[[탑동로(청주)|탑동로]]'라고 지으면 탑동에 있는 탑동로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탑골로/[[탑동로(청주)|탑동로]]로 분리해서 명명한 듯하다. 탑골로 남쪽(짝수번) 지역은 현진에버빌, 대원칸타빌 2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선이 없다. 여기서 현진에버빌 아파트는 단지가 통째로 '탑골로 6'으로 붙어있다. 8동으로 된 꽤 큰 아파트 단지여서, 탑골로로 이름이 붙은 탑골로 북쪽의 동네 면적과 거의 맞먹을 정도이다. 해당 구역의 주소는 [[지번주소]]로는 산남동 1103~1248에 해당한다. 일단 길다란 단지를 S자 모양으로 쭈우욱 번호를 붙이고, 이후 남쪽 지역을 1200번지부터 시작한다. 2008년에 조성된 신시가지라서 지번주소도 뒤엉켜있지는 않은 편. 탑골로 북쪽 끝 너머에 인접한 산남동 지역은 400번으로 번호가 완전히 다르다. 일단 산남로 이북 지역에서 동에서 서로 400~1100까지 커지고 그 다음 탑골로 쪽으로 가는 탓. == 지선 == * 탑골로5번길 (~14) * 탑골로13번길 (~14) * 탑골로23번길 (~14) * 탑골로37번길 (~14) * 탑골로43번길 (~14) * 탑골로47번길 (~16) 탑골로 북쪽에 홀수번 지선을 주로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탑골로에서 북쪽 [[1순환로]]까지의 거리가 약 100m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보니, 지선이 형성되긴 됐어도 그렇게 번호가 크게까지 붙지 않는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14(70m)까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지선 양쪽에 남북으로 길게 주택지가 형성되어있다 보니 보조 번호가 많이 붙는다. 딱 중간을 끊어서 13번길 14-8, 23번길 13-9 등... 숫자가 3연속이 되는 암호 코드 같은 모습이 여기서는 오히려 [[도로명주소]]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동네는 오히려 격자형으로 되어있으니까 [[지번주소]]가 더 편할지도? == 주요 시설 == * [[농협은행]]산남구룡지점 - 탑골로 3 * [[현진에버빌]]아파트 - 탑골로 6 * 산남교회 - 탑골로 46 == 구간 == ||<-100> '''북쪽 기점 ([[산남로(청주)|산남로]] 9)''' || || '''소재지''' || '''교차로명''' || '''번호''' || '''교차하는 도로''' || ||<#FDF5E6><|2> '''[[서원구]] [[산남동(청주)|산남동]]''' || (옛 법원 서쪽 모퉁이) || 0번 || [[산남로(청주)|산남로]] || || (삼거리) || 40번 || [[산미로]] || 산미로 남쪽으로도 좀 더 진행하면서 43번길, 47번길 지선을 형성한다. 최종적으로 산남유수지와 맞닥뜨리며 끝난다. [[분류:서원구의 도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