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탕평채 (문서 편집) [include(틀:한국의 묵 요리)]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Korean_shredded_mung_bean_jelly_with_vegetables-Tangpyeongchae-01.jpg|width=100%]]}}} || [목차] [clearfix] == 개요 == '''탕평채'''([[蕩]][[平]][[菜]])는 [[영조]]의 [[탕평책]]을 상징하는 [[대한민국|한국]]의 [[궁중요리]]다. == 특징 == [[녹두]]로 만든 청포[[묵(식품)|묵]], [[쇠고기]], [[미나리]], [[김(음식)|김]]은 반드시 들어가며,[* [[채식주의|비건]]용은 쇠고기가 빠지고 당근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각 [[붕당]]을 상징하는 [[사방신]]의 색과 일치한다.[* 구성은 동 - [[청룡]](미나리), 서 - [[백호]](청포묵), 남 - [[주작]](쇠고기), 북 - [[현무]](김). 여기에 추가로 중앙을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을 띄는 계란지단을 추가하여 [[오방색]]을 표현할 때도 있다.] [[버섯]](보통은 표고)과 [[숙주나물]]이 들어가기도 한다. 사실 [[녹두]]에 싹을 틔운 것이 숙주나물이니 잘 맞는 셈이다. 갖가지 재료들이 한데 섞여 있는 것에 착안해서 당파 대립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한다. 먹을 때에는 [[비빔밥]]마냥 골고루 섞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음식 문화 권위자인 주영하는 과거에는 김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탕평채가 사색 당파를 상징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조재삼의 <송남잡지>라는 책에서 오히려 영조 시대 좌의정 송인명이 탕평채 파는 소리를 듣고 탕평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이 있어 탕평책으로 인해 탕평채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탕평채라는 이름에서 오히려 탕평책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궁중 요리치고는 [[참 쉽죠|참 쉬운]] [[요리법|조리법]]을 자랑한다. ([[http://kitchen.naver.com/food/viewMethod.nhn?foodId=695&foodMtrlTp=DI|레시피 보러가기]]) 아닌 게 아니라 묵에 재료를 넣고 무쳐낼 뿐인 요리로, '탕평채'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다른 묵 무침 요리, 혹은 [[잡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먹을 때는 후딱 먹어치우기 쉽고 요리도 잘 무쳐서 내는 것 뿐이지만 (잡채류 요리가 그렇듯이) 재료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요리 취급이다. 일단 묵 자체도 제대로 만들려면 대단히 고된 것이고, 탕평'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부들부들해서 잘 뭉개지는 묵을[* 청포묵 자체는 탱글탱글해서 다른 묵 보다는 채썰기 쉽다. 어디까지나 다른 묵에 비교해서지만.] 가늘게 채썰고 다른 재료들도 가늘게 준비하는 과정이 대단히 손이 많이 간다. 즉 탕평채냐 청포묵 무침이냐는 사실 묵을 얼마나 가늘고 예쁘게 채썰었는가에 달려 있으며 제대로 만든 탕평채는 한정식 코스 요리 중 하나로 취급할 정도다. 녹두와 마찬가지로 [[콩]]의 종류인 동부를 사용한 동부묵이라는 것도 있는데, 동부 자체가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도 하고 또 보통 [[중국]]이나 동남아(보통은 미얀마)산 동부를 왕창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싼 값에 묵을 만들 수 있다. 국산 청포묵과는 최소한 5~6배 가격 차이가 있다. 문제는 청포묵과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묵의 식감이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것이고 향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무쳐 놓으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다. == 관련 문서 == * [[붕당]] * [[영조]] * [[조선]] * [[정조(조선)|정조]] [[분류:조선 궁중 요리]][[분류:콩 요리]][[분류:묵 요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