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토지세 (문서 편집) == 일반적인 의미 == [[토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전근대 시대에는 주로 농지에 세금이 매겨졌다. 현대에는 토지 같은 재산이 [[부동산]]으로 묶여서 분류되므로 토지세 역시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재산세]]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의 경우 [[전정]]이라는 토지세가 있었으며 3가지 조세 제도인 삼정에 포함되었다. 나중에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며 많은 폐해를 낳게 된다. 현대 한국에선 [[재산세#s-3.1|토지분 재산세]]로 재산세에 포함된 개념으로 징수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이 부동산 문제 해결 공약으로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 [[매직 더 개더링]]의 카드 == [include(틀: 매직 더 개더링의 금지 제한 카드: 히스토릭)] || '''영어판 명칭''' || '''Land Tax''' ||<|5>[[파일:external/www.cardkingdom.com/10183_1.jpg|width=230]]|| || '''한글판 명칭''' || '''토지세''' || || '''마나비용''' || {W} || || '''[[매직 더 개더링/카드의 타입|유형]]''' || 부여마법 || ||||당신의 유지단 시작에, 상대방 한 명이 당신보다 더 많은 대지를 조종하고 있을 때, 당신은 3개까지의 기본 대지를 당신의 서고에서 찾아서 보여준 뒤 당신의 손에 넣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당신의 서고를 섞는다.|| 당시 국내 4th Edition 토너먼트에서도 금지카드로 분류될 만큼 강력한 카드. 일단 이게 나와 있으면 내가 찾아오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보다 대지가 말릴 일은 없게 되고 한 턴에 대지 3장에다가 원래 뽑는 1장을 더해 총 4장씩 드로우하는 셈이 되어 카드 수에 신경쓰는 [[상아탑]] 같은 카드와도 궁합이 좋다. 거기다가 서고에서 대지 한 장을 없애기 위해 단색 덱에서도 1점씩 째가면서 [[페치 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볼 때 3장씩 찾아서 손에 넣을 경우 드로우 질이 얼마나 좋아질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특히 [[두루말이 선반]]과의 연계를 이용해서 4장 비슷하게 뽑는 것을 아예 4장을 뽑도록 하는 콤보가 강력하다. 한동안 레가시에서 금지되었지만,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2012년 6월에야 금지에서 해제되었다. 약화판으로 [[Oath of Lieges]]가 엑소더스에 나왔다. '''수록세트 및 사용가능 포맷 일람''' || '''세트''' || '''[[매직 더 개더링/블록|블록]]''' || '''희귀도''' || || Legends || (블록 없음) || 언커먼 || || 4th Edition || 코어세트 || 레어 || || Battlebond || (블록 없음) || 미식레어 || || Double Masters || (블록 없음) || 미식레어 || || '''포맷''' |||| '''[[매직 더 개더링/금지 제한 카드|사용가능 여부]]''' || || 레가시 |||| 사용가능 || || 빈티지 |||| 사용가능 || [[분류:유형별 세금]][[분류:매직 더 개더링/카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