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상 (문서 편집) [목차] == 通商 == 1. [include(틀:명사(품사))]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팖. 또는 그런 관계. * 유의어: [[교역]](交易), [[무역]](務易) === 용례 === *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중 하나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 부문을 넘겨 받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 [[외교통상부]](外敎通商府): [[1998년]] [[2월 28일]]부터 [[2013년]] [[3월 23일]]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국민의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외무부가 [[통상산업부]]로부터 통상 부문을 넘겨 받으면서 외교통상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 [[통상교섭본부]](通商交涉本部):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차관급 기관이다. * 통상대표부(通商代表部):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아니한 나라에 머물면서 통상에 관한 외교 업무를 맡아보는 재외 공관. * 통상법(通商法): 무역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통상봉쇄(通商封鎖): 전시(戰時) 또는 평시에 적국이나 적성국의 해상 통상을 봉쇄하여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일. * [[통상산업부]](通商産業府): [[1994년]] [[12월 23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으로, 現 [[산업통상자원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통상 부문을 외무부에 넘겨 주었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 부문을 돌려 받았다. *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 [[1949년]]부터 [[2001년]]까지 존재했던 [[일본]]의 [[국가행정조직]]. 2001년에 경제기획청과 통합하여 경제산업성(약칭 경산성)이 되었다. * [[통상 수교 거부 정책]](通商修交拒否政策) == 通常 == 1. [include(틀:명사(품사))]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임. 2. [include(틀:부사)] 일상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 유의어: [[보통]](普通), [[예사]](例事), [[평상]](平常) === 용례 === *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ㆍ장소적ㆍ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총회(通常總會): [[사단법인]]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여야 하는 사원(社員) 총회, 혹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 개최하는 정기 총회. == 痛傷 == 1. [include(틀:명사(품사))] 몹시 슬퍼하고 아프게 여김. * 유의어: [[심통]](深痛), [[애통]](哀痛) == 筒狀/筩狀 == 1. [include(틀:명사(품사))] 대롱처럼 속이 빈 모양. [[분류:한자어]][[분류:동음이의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