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투명성 보고서 (문서 편집) [include(틀:회원수정2)] [목차] == 개요 == '''Transparency Report''' 특정 법인이나 개인, 정부의 이용자 정보 제공요청, 콘텐츠 삭제요청 등에 따른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기업 보고서이다.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명확한 정의나 정형화된 형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이트마다 내용이나 양식이 크게 다를 수 있다. [[구글]]이 2010년에 처음 투명성 보고서를 만들었고 후에 [[트위터]]나 [[야후]], [[페이스북]], [[Apple]] 그리고 [[나무위키]]까지 투명성 보고서가 생겼다. ==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include(틀:위키 용어)] 나무위키도 투명성 보고서가 있다. 게시판이 있던 시절에는 공지로 임시조치 대상 문서를 알리는 식으로 썼지만 모종의 사태가 터지면서 게시판을 못 쓰게 된 이후로, 현 투명성 보고서는 [[umanle S.R.L.]]이 관리하고 있으며 나무위키 문서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는 경우 권리 침해를 당한 권리자 본인이나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처리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문서가 삭제될 경우 삭제된 문서의 기존 내용은 모두 없어지고 문서 제목이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으로 바뀌며 삭제 요청을 한 당사자 본인의 이름과 사유, 삭제 현황, 그리고 운영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전문이 기록된다. 이후 해당 문서는 임시조치 기한 만료, 혹은 이의 제기 인용 전까지 편집이 절대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투명성 보고서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반드시 [[작성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문서를 다시 작성할 수는 있지만 기존 내용을 복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한다. [[분류:인터넷]]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