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문서 편집) [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목차] == 개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란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이곳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개설된 과목 중에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목도 있다는 사실이다. 평가인정은 교육기관 단위가 아니라 학습과정 단위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목이 일부 운영 되기도 한다. 학점·학위 취득 방법은 [[학점은행제]] 문서를 참고 바람. 기관명에 '평생교육원'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들은 전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이다. 익히 알려진 [[대학부설평생교육원|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여기에 해당하며, 평생교육원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기관들이 있다. 이 기관들 모두 학점인정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고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아예 평가인정을 받지 않고 비학위 과정만 운영할 수도 있다. [[https://www.cb.or.kr/|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info.or.kr/|학점은행제 알리미]] == 유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총 18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어 14개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 중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인정직업훈련원]], 원격평생교육원 이 4가지 기관수가 전체 기관수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기관의 목록은 [[https://www.cb.or.kr/|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http://www.cbinfo.or.kr/|학점은행제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래는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의 유형이다. 편의상 각 유형당 4개의 기관만 예시로 기술하며 이하는 '등'으로 생략한다. 해당하는 기관이 적은 수인 경우 전체를 다 적는다. === 학교 ===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1.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가능 1. [[특수학교]] * 서울맹학교 * 대전맹학교 * 서울애화학교 * 인천혜광학교 등 === [[대학]] ===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K-MOOC|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사학위과정]], [[석사|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1.#3 [[대학부설평생교육원]]: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138곳이 있다. *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 [[단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숭실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이화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서경대학교]]예술종합평생교육원 등 1.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71곳이 있다. * [[명지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 [[백석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국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삼육보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등 1. [[전산원|대학부설전산원]]: 해당기관 없음[* 동국대학교 전산원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다.] 1. [[전공심화과정|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특별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명지전문대학]](특별과정) * [[경민대학교]](특별과정) * [[대림대학교]](특별과정) * [[부산여자대학교]](전공심화) 등 1. [[기능대학]]: 해당기관 없음[* 기능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s-3|평생교육시설]][* 평가인정을 받은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부설 제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1.#8 언론관련기관: 해당기관 없음[* 폐쇄하거나 아래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원격교육시설로 전환하였다.] 1. 평생교육시설 * [[동국대학교]] [[전산원]] * KAC한국예술원 * KBS스포츠예술과학원 * MBC아카데미방송예술원 등 1. 원격교육시설: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원은 79곳이 있다. *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등 === [[학원]] ===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1.#11 기술계학원 * 강남라사라패션디자인학원 * 국제패션디자인학원 * 노라노디자인아카데미학원 * [[http://itbk.net|KG아이티뱅크]] 등 1. 어학계학원: 해당기관 없음 1. 사회계학원 * 국제금융회계학원 * 백석신학원 * 아이파경영학원 * 우리경영아카데미학원 등 1. 예능계학원 * 남예종콘서바토리학원 * 삼익실용음악학원 * 서울종합예술원학원 * 세종액터스연기학원 등 === 직업훈련시설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15 공공직업훈련원[*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 한국폴리텍Ⅶ대학 1. [[직업전문학교|인정직업훈련원]]: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인정직업훈련원은 81곳이 있다. *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 [[한국IT직업전문학교]] *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 === 기타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1.#17 [[인간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기관]] * 가야금병창보존회 충청남도·연기군지부 * 성균관석전교육원 *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보존회 * 한국전통민요협회 경기민요전수관 등 1. [[대한민국 정부|정부관련기관]] * 광명시평생학습원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평생교육시설 * 공군교육사령부 군수1학교 * 공군교육사령부 군수2학교 등 == 관련 문서 == * [[독학학위제]] * [[편입학]] * [[평생교육기관]]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평생교육기관,version= 4)] [[분류: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