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문서 편집)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6년]] [[7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하남시]]의 에코타운 3단지 아파트 모 동 21층 A(68)씨 집 안방에서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김모(34)씨가 A씨의 팔과 옆구리를, A씨 부인(67)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A씨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0여 분만에 숨졌다. == 경과 == 김씨는 '올 3월 두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장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5월 중순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매[* 40만 원]했으며 몰래카메라를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이틀 동안 장 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일 범행에 나섰다. 이 날 장 씨 부부는 함께 살던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 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2일 오후 5시 45분 즈음 [[하남시]] [[신장동(하남)|신장동]] 에코3단지에서 20층에 거주하던 김모 씨(34)가 위층으로 올라가 장모(67)씨와 장 씨의 부인 박모(65)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장 씨는 왼쪽 팔과 양쪽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다. 장 씨의 부인 박 씨는 배와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흉기를 휘두른 김 씨는 즉각 달아났고 상처를 입은 장 씨는 [[119]]에 신고해 하남소방서 119 구급대로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됐다. 상처가 깊었던 장 씨의 부인 박 씨는 병원 후송 50분만인 오후 6시 30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추적 등 동선 분석을 통해 김 씨를 추적했는데 그가 사용한 흉기가 그의 집에서 발견됐다. 이날 사우나에 은신 중이던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 놓고 나아지지 않아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병환 중이던 어머니를 간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사건으로부터 1년 전쯤 이사 온 위층 장씨부부의 손자들이 내는 층간소음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덧붙였다. 하남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강동구]]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찾아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판매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검토했다. == 재판 == * 2017년 1월 5일 검찰은 피고인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939032&isYeonhapFlash=Y&rc=N|관련 기사]]) 검찰은 "흉기 2자루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용 캠코더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 당일 도주 및 밀항 계획까지 세운 점 등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참작할 유리한 정황이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 피고인 김모(34)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사죄하며 반성문 편지를 계속 쓰고 있다"며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도 시종 울먹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성이 전혀 없다면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측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3심에서도 1심과 2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2046년]] [[7월 5일]] 만기출소 예정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6년 범죄]][[분류:하남시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