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서 편집) [include(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파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로고.svg|width=400]]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목차] [[http://www.kuksiwon.or.kr/|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시행령|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전문]] == 개요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 제1항).]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흔히 "국시원"이라고 약칭하는데, 이는 일견 속칭같지만 실은 근거법률 자체가 사용하는 약칭이기도 하다. [[1992년]] [[4월 2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사업 ==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대한민국 정부|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시원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 국시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원래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 및 관리 사무가 국시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다. * [[의사 국가시험|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약사 국가시험]]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 약사예비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 한약조제시험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 구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9호) 부칙 제2조} * [[영양사]] 국가시험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의료기사]] 등[*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위생사 국가시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응급구조사]](1급/2급)시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장애인복지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제18조의2)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3, 제9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 [[언어재활사]] == 관련 문서 == * [[의사 국가시험]]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1992년 설립]][[분류:보건복지부]][[분류:광진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