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사법 (문서 편집) * [[법 관련 정보]] [목차] == 의의 == 해사법(海事法)이란 바다와 관련한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하는 법학 개념이다. 본래 해사법(海事法)은 과거에 주로 해상법(海商法) 내지 해사법(海私法)을 의미했으나, 국제해양법의 체결과 함께 해사(海事)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가 제정되어, 해사공법(海事公法)인 해사법규(海事法規)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해사법(海事法)의 체계 == 해사법(海事法)에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사(海事)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해양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과 해상(海上) 활동을 공법적으로 규제하는 각종 국제 협약이 있다. 국내법으로서의 해사법(海事法)은 또 다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私法)으로는 해상(海商)으로 대표되는 해사법(海私法)을 의미하고 [[공법]](公法)으로는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해사(海事)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해사법규(海事法規)를 의미한다. == 해양법(海洋法) == 해양법(海洋法)은 해양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법으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를 의미한다.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이라고도 한다. 해양은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국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지구적으로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양법에서는 해양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별로 연안국과 타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 해사법(海私法) 내지는 해상법(海商法) == 해사법(海私法)은 [[사법]](私法)으로 바다와 관련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제5편에는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법(海商法)이라 하면 [[상법]] 제5편 해상(海商)을 말한다. == 해사법규(海事法規) == 해사법규(海事法規)는 [[공법]](公法)으로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행정법을 총칭한다. 해사법규(海事法規)는 선박에 관한 법률, 선원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박에 관한 법률로는 선박의 국적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법]], 선박의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 어선의 등록과 톤수측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어선법]] 등이 있다. 선원에 대한 법률로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담고 있는 [[선원법]], 선원의 자격과 해기사 면허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 [[선박직원법]] 등이 있다. 해사안전에 관한 법률로는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해사안전법]], 무역항 등 수상구역 내에서의 항법을 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해양환경에 관한 법률로는 [[해양환경관리법]]이 대표적이다. 기타의 법규로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여 해기사를 징계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도 존재한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으로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출제범위는 상술한 법을 포함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법]] 등의 법률에서까지 출제되어 매우 광범위하다. == 개설 학과 == -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대학 조직#s-1.2.2.1|해사법학부]] 해사공법 및 해양법 모두를 가르치는 국내 유일학과이다. == 해사법원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944&kind=AE02|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최적지는 우리 지역”]] [[분류:법체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