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문서 편집)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youtube(s-ivFEWfKeo)] [[2016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50대 [[뇌전증]] 환자가 몰던 [[푸조 508]] 승용차가 폭주하여 정지선에 정차해 있던 [[현대 그랜저/5세대|그랜저HG]] 승용차에 충돌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을 덮친 뒤 [[르노삼성 SM6|SM6]][* 당시 출시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최신형 차량이었다], [[현대 쏘나타/6세대|쏘나타 택시]], [[르노삼성 SM5|SM520]], [[기아 옵티마 리갈]], [[YF 쏘나타]]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사건. == 경과 == 이 사건을 일으킨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53)는 [[역주행]]하면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현대 그랜저/5세대|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김모 군(13)[* 부모가 지병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기초수급지원을 받던 가정의 자녀라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1500082|#]]] 등 보행자 4명을 치었으며 김 군을 숨지게 했다. 이후에도 가해 차량은 [[현대 쏘나타/6세대|YF쏘나타 택시]] 한 대를 추돌하였고 여름 휴가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 택시 승객 홍모 씨(44)와 고등학생 하모 군(18) 모자 2명이 숨졌다.[* 모자는 사건 초기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3명의 사망자 중 2명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96333&isYeonhapFlash=Y|다른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진행한 결과 [[http://news.nate.com/view/20160812n16663|모자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09404&isYeonhapFlash=Y|택시에 탑승한 승객]]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어 추돌한 택시가 튕겨져 나가면서 [[르노삼성 SM5|SM520]]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가해 차량은 [[르노삼성 SM6|SM6]] 차량을 재차 추돌한 뒤 멈춰섰으며 [[기아 옵티마 리갈]] 차량이 SM6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뒤를 [[YF 쏘나타]]가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 == * '''사망 : 3명'''[* 이 중 2명은 관광을 온 어머니와 고등학생 아들이었고 다른 1명은 중학생이었다.] * '''부상 : 21명'''[* 가해 운전자 김씨와 김모 군의 친구 엄모(14)군, 엑센트 운전자 안모(34)씨, 김모(15)양 등 보행자 3명, 택시기사 최모(69)씨, SM6 운전자 고모(여, 53)씨와 남편 황모(57)씨, 고씨 부부의 딸과 아들 YF쏘나타 운전자 황씨의 남동생 부부와 동승자 고씨의 모친, 남동생 부부의 두 자녀, 옵티마 운전자 이모(여, 28)씨, 동승자 이씨의 친구 문모(여, 28)씨와 김모(여, 28)씨 등 21명.] == 원인 == 사고 초기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고 사고 당일 약을 한 번 안 먹었다고 하여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고로 보였으며 해당 운전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 때문에 원래 뇌전증 환자는 의사 진단서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조사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는 '''질병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질병에 의한 사고로 알려졌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437284|나중에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운전자는 불과 500m 전에 [[현대 엑센트|엑센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으며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였으나 해당 운전자는 정지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것으로 보여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의견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85832&isYeonhapFlash=Y|그런데 경찰에서 또 다른 사실을 발표했다.]] 원래 의식이 없었으면 비틀거리면서 오거나 중앙선 등을 가로지르며 달렸겠지만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차선을 지키면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사고가 나기 전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버스를 피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이 블랙박스에서 확인되었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D%95%B4%EC%9A%B4%EB%8C%80-%EA%B4%91%EB%9E%80%EC%9D%98-%EC%A7%88%EC%A3%BC-%EC%9A%B4%EC%A0%84%EC%9E%90-%EB%B0%9C%EC%9E%91-%EC%97%86%EC%97%88%EB%8B%A4-%EA%B2%BD%EC%B0%B0-%EC%88%98%EC%82%AC-%EA%B2%B0%EB%A1%A0/ar-BBvx4Ht?li=AA5a79&ocid=spartandhp|이를 통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의식이 있었다고 결론났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얼마 후 보도 관련 내용이 전부 사라졌다. SBS 다시 보기에서도 화수는 그대로지만 이 사건을 다룬 내용만 편집돼서 증발시켰다. 가해자의 직업(20년 경력의 학원강사), 그리고 일인용 병실에 입원해 있는 가해자의 반응(취재진에게 공격적), 그리고 그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 보도된 내용이 포함된 방송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부 삭제시켰는지 의문. 그래서 토렌트 같은 불법적인 경로로밖에 볼 수 없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9회에서 관련 사고 중 하나로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71485|결국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켰다.]] == 판결 == === 1심 === 2017년 3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하였다. 의식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1심 법원은 '의식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133858&isYeonhapFlash=Y&rc=N|법원은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시속 60km 구간에서 138km로 달리는 것은 의식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캐나다 뇌전증 협회 논문 중 '자전거 타기나 운전행위 등 기존에 계속하던 행동 도중 갑자기 복합부분발작이 시작되면 잠시 앞을 응시하다가 계속하던 기계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김모 씨한테 의식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한다. === 2심 ===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김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금고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량의 금고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자백했으며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악성 뇌종양을 앓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07479#csidx028a5f81001bb9c9fff47965a404f8a|뉴스 출처]] [[분류:2016년 범죄]][[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2016년 교통사고]][[분류:해운대구의 사건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