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공무원 (문서 편집) {{{+3 行政公務員}}} {{{+2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 [목차] == 개요 == [[행정부]] 예하의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당연히 행정부 소속이므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 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내용 ==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들 집단을 가리킨다. 다만 행정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대한민국 국회|국회]])에는 [[국회공무원|입법공무원]]이, [[사법부]]([[대법원|법원]])에는 사법공무원([[법원공무원]], 등기공무원)이 각각 존재한다. 각자 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교사]]/[[교수]], [[경찰|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도 행정공무원이다. 이들 행정공무원들은 대개 [[경력직]]공무원이고, 일부가 [[정무직공무원]]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발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이 잘리거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일은 없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가 채택된 계기는 과거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 갈려버려서 행정 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엽관주의|엽관제]]의 폐단'). 국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청년층이 대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0 대 1'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 == 종류 == === 경력직 행정공무원 === ==== [[일반행정직 공무원|일반직 행정공무원]] ==== * [[국가공무원]](일반행정) 국가 제도에 관해 연구 및 법령 입안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직렬로 모든 부서, 수서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 [[지방공무원]](일반행정) [[도청(행정)|도청]], [[시청(행정)|시청]], [[군청]], [[구청]], 읍 [[행정복지센터]], 면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기획, 관리, 지원(맞춤형 복지, 복지행정) 성격의 업무를 담당한다. ==== [[특정직공무원|특정직 행정공무원]] ==== * [[검사(법조인)|검사]] * [[경찰공무원]]([[의무경찰]] 제외) * [[소방공무원]]([[의무소방]] 제외) * [[교육공무원]] * [[외무공무원]] * [[군인]] *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 [[국가정보원#s-10.1|국가정보원 직원]] * [[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법원]]에 속한 특정직공무원이고, 헌법연구관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한 특정직공무원이다. 즉, 법관과 헌법연구관은 헌법 제2장 제2절에 따른 행정부에 속한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무원]]에 대비되어 중앙정부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공무원은 법관과 헌법연구관 뿐이므로, 이 문서의 그 밖의 서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통령경호처#s-10|경호공무원]] === 특수경력직 행정공무원 === ==== [[정무직공무원|정무직 행정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세부 내용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감사원장|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사무총장|사무총장]]·차장 *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 [[국무총리]] * [[대통령비서실장]] * [[대한민국의 차관|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 [[대통령경호실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국가정보원장]], 1~3차장, [[기획조정실]]장 * 각 부의 [[대한민국의 장관|장관]]([[국무위원]]), [[대한민국의 차관|차관]] * 각 처(處)의 [[처장]], [[차장]] * [[청장]] * 선출직 공무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5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공무원)|시장]], [[군수]])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니었다.]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공무원)|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 [[교육감]] *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정무직공무원, version=4, title2=정치인, version2=238)] [* 원래 이 문단은 [[정치인]] 문서에 있었다가 2015년 12월에 [[정무직공무원]] 문서로 분리, 그리고 4개월 후 이 단락으로 다시 옮겨졌다.] ==== [[별정직공무원|별정직 행정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산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서관]] * [[보좌관]] * 국회 수석전문위원 * 감사원 사무차장 ☞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됨 == 관련 문서 == * [[공무원 시험]] [[분류:공무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