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병철 (문서 편집) [include(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파일:정치인 현병철.jpg]] 玄炳哲 [[1944년]] [[3월 19일]] ~ (79세)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학자, [[정무직공무원]]이다. 본관은 [[연주 현씨|성주]](星州)[* 판관공파 29세 희(熙) 항렬이나 항렬자를 쓰지 않았다. 다만 맏형 현희선(玄熙善)이 항렬자를 사용했다.]이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9촌 지간의 손아래 삼종고모(三從姑母)이다.[* 현병철의 증조부 현용호(玄龍鎬)는 [[현정은]]의 조부 [[현준호]]의 4촌 형이다.] == 생애 == 1944년 3월 19일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영암)|학산면]] 학계리[* [[연주 현씨|성주 현씨]] 집성촌이다.][[http://www.yasinmo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3|#]]에서 아버지 현종식(玄宗植)과 어머니 [[진주 강씨]] 강두성(姜斗聲)의 딸 사이의 5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 진주 강씨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며, 첫째 부인인 [[순천 박씨]] 박노필(朴魯弼)의 딸은 슬하에 장남 현희선(玄熙善)을 낳고 1936년 11월 12일 별세하였다.] [[중앙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1972년 법학 [[석사]] 학위[* 석사 학위 논문 : [[http://www.riss.kr/link?id=T178053|團體協約에 關한 考察]](단체협약에 관한 고찰).]를, 1991년 2월 민·사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 박사 학위 논문 : [[http://www.riss.kr/link?id=T7297368|不當利得法의 硏究]](부당이득법의 연구).]를 취득하였다. [[병역]]은 [[골수염]] [[후유증]]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되었다. 1976년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교육인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과대학 [[학장]],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사무처 처장, 한양대학교 총무처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 등을 지냈으며, 그 밖에 [[사법시험]] 출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9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5대~제6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인권과는 관련성이 적은 분야인 민법 전공 교수인데도 임용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재임기간 동안 세계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 포기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용산 참사]]를 두고 한 말이었다.], 깜둥이, 야만족 등 비인권적인 막말 발언을 하였기에 비난을 많이 받았다.[[https://web.archive.org/web/20090802142105/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7/h2009073102582584100.htm|#]][[https://news.v.daum.net/v/20111124074511409|@]] 이 때문에 인권위 직원들이 한겨레에 퇴진을 요구하는 광고를 낸 적도 있었다.[[https://news.v.daum.net/v/20120716162015112|#]] == 여담 == * 가족관계로 아내 [[경주 김씨]] 김성애(金成愛) 여사, 아들 현우석, 딸 현혜민 등이 있다. [[분류:이명박 정부/인사]][[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1944년 출생]][[분류:영암군 출신 인물]][[분류:성주 현씨]][[분류:사회과학 교수]][[분류:학자 출신 정치인]][[분류:중앙고등학교 출신]][[분류:원광대학교 출신]][[분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분류: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출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