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적이탈 (문서 편집) [include(틀:일본 황실)] ##틀:신적강하는 '주요 사례' 단락 상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중복 첨부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개요 == '''황적이탈'''([ruby(皇,ruby=こう)][ruby(籍,ruby=せき)][ruby(離,ruby=り)][ruby(脫,ruby=だつ)])은 [[일본]]에서, 황족이 [[분가]]하여 새로 [[가문]]을 만들면서 더 이상 황족이 아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황실]]의 황녀가 황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하여 황족에서 이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에는 [[천황]]의 신하의 [[호적]]으로(臣籍) 내려가는 것(降下)이라 보아 '''신적강하'''([ruby(臣,ruby=しん)][ruby(籍,ruby=せき)][ruby(降,ruby=こう)][ruby(下,ruby=か)])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황족이 아니게 되면 신하인 셈이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 배경과 특징 == [[일본 황실]]은 [[성씨]]가 없고, 직계 황족도 천황과 천황의 후계자인 [[황태자]] 이외에는 성씨처럼 쓸 수 있는 [[미야고]](궁호)를 받는다. 직계 황족 남성은 친왕이라 불리는데, 황태자가 되지 않는 한은 이 미야고가 그대로 그의 가문명이 되고 그와 그의 [[아내]], 그의 후손들은 이 가문명을 성씨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문들은 친왕가 혹은 [[궁가]]([[미야케]])로 불리는데, 이건 방계 황족으로서 직계 황족과 구별하기 위해 가문명이 붙은 것에 불과하니 황가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다. '''전근대엔''' 이런 집안들도 [[시간]]이 지나면 분가해서 새로 집안을 만드는 방계 후손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분가한 이들은 신적 강하했다고 하며, [[귀족]]으로 신분이 내려갔다.[* 현대 [[일본 황실]]은 영세황족제(永世皇族制)를 실시하여 일부일처제에 입각한 적법한 혼인을 통해 태어난 [[천황]]의 '''부계(父系)''' 자손이면 황족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다만 여성은 황족 외 평민 남성과 혼인 시 황족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천황의 직계로 3촌 이상 떨어지면 [[친왕]]/내친왕이 아닌 왕/여왕의 작호를 받는다. 그리고 애시당초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화족]]제도를 폐지하여 황족 외엔 별도의 귀족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직계긴 하지만 계승권이 낮은 황족 남성 중에서는 일찌감치 친왕가를 만들지 않고 신적 강하해서 귀족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헤이안 시대]]엔 외가가 든든하지 않거나, [[겐지모노가타리]]의 [[히카루 겐지]]처럼 생모의 출신이 미천하면 일찌감치 신적강하시키거나 승려로 출가시켜 후계 구도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물론 소설이라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신적강하시켜도 히카루 겐지처럼 천황의 총애에 따라서 황족 못지않은 권세를 누리는 것은 가능한 모양.] 일본의 귀족 가문은 대부분 황족이 신적 강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귀족 사회에서는 가문의 [[시조]]가 황족이라는 건 별로 내세울 게 못 된다.[* 물론 모든 일본 귀족 가문의 시조가 황족인 건 아니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역시 [[일본/역사|일본 역사]]에 막대한 흔적을 남긴 [[후지와라]]씨(藤原家)가 있다. 그 중 후지와라 북가 계통의 가문들이 우대 받았는데 천황가에서 신적강하할 경우 잘 해봐야 대신가(다이진 가, 메이지 유신 이후 백작 격으로 대우)의 가격(家格)이었으나 후지와라 북가의 직계인 섭관가(섭정과 관백을 할 수 있는 가문이라는 의미, 고노에, 다카쓰카사, 구조, 이치조, 니조 가문. 메이지 유신 이후 공작 격으로 대우)와 섭관가의 방계인 청화가(메이지 유신 이후 후작 격으로 대우)보다 낮은 대신가의 가격을 부여받았다 (다만 [[고셋케|섭관가]] 중, [[고노에]]가, [[다카쓰카사]]가, [[이치조]]가는 [[에도 시대]]에 이르러 적남(嫡男)의 대가 끊겨 [[일본 황실|황실]]이나 [[미야케|친왕가]]로부터 [[양자(가족)|양자]]를 들여 대통을 이었다. 이 세 가문을 황별섭가(皇別攝家)라 한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황족이 아닌 천황의 신하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황위 계승권을 잃는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귀족이 된 이는 황가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귀족 중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받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천황의 계승권자가 지나치게 모자랐던 시기에는 신적 강하한 이가 도로 황족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헤이안 시대]]에 신적강하된 [[고코 덴노]]의 7남 미나모토노 사다미(源定省)가 황적에 복귀하여 [[우다 덴노]]가 된 예가 있다. 이렇게 [[천황]]의 대가 단절될 우려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신적강하하지 않고 대대로 [[친왕]]직을 계승하는 [[세습친왕가]]가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다이쇼 덴노]]의 직계후손을 제외한 다른 황족들은 일체의 [[특권]]을 몰수당하고 모두 [[민간인]]이 되었다. 그래도 창성을 할 때는 미야고에서 '노미야'만 빼고 그대로 창성해서 이들이 구황족인지는 성만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은근히 [[사회]]에서 떠받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황실의 [[일본 황실의 후계자 대책]] 문제 때문에 구황족 복귀론이 일고 있다. == 주요 사례 == [include(틀:신적강하)] 신적강하할 때 써야 하는 성씨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나모토]]와 [[타이라]]라는 [[우지(성씨)|성]]은 보통 신적 강하한 천황의 자손에게 내려진 성이라서 미나모토나 타이라 성을 쓰는 귀족은 대부분 방계 황족인 경우가 많았다.[*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인공 히카루 '겐지'의 겐지도 미나모토 씨라는 것이다.] 이 경우 조상이 되는 천황의 이름을 따서 구별하곤 했는데 예컨대 [[무라카미 덴노]]의 후손은 무라카미 겐지, [[간무 덴노]]의 후손은 간무 헤이지라고 하는 식이다. 직계 황족 중에서 신적강하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아리와라노 나리히라]]의 아버지[* 그는 [[헤이제이 덴노]]의 아들이지만 반역에 연루되는 바람에, 그와 그의 자식들 모두 아리와라라는 성을 받고 신적 강하했다.]와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인공 [[히카루 겐지]]의 모델이라는 설이 있는 [[사가 덴노]]의 12남 [[미나모토노 토오루]](源融)가 있다. === [[구황족]]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구황족)] [include(틀:구 미야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압력을 받고 있던 황실은 1947년 10월 14일에 [[다이쇼 덴노]]의 직계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방계 황족을 신적강하시켰다. 이 때 신적강하한 황족을 일컬어 [[구황족]]이라고 한다.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궁가'''}}}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현칭'''}}}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창건'''}}}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황적이탈'''}}}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비고'''}}}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후시미노미야]][br](伏見宮)}}} || {{{#!wiki style="margin: -5px -10px" 후시미 씨[br](伏見氏)}}} || {{{#!wiki style="margin: -5px -10px" [[1456년]]}}} ||<|1>{{{#!wiki style="margin: -5px -10px" * 후시미노미야 히로아키 왕[br]→ 후시미 히로아키 * 히로요시 왕비 도키코[br]→ 후시미 도키코 * 미츠코 여왕[br]→ 후시미 미츠코 * 아야코 여왕[br]→ 후시미 아야코}}} || {{{#!wiki style="margin: -5px -10px" [[세습친왕가]][br]단절 예정}}} || || {{{#!wiki style="margin: -5px -10px" [[간인노미야]][br](閑院宮)}}} || {{{#!wiki style="margin: -5px -10px" 간인 씨[br](閑院氏)}}} || {{{#!wiki style="margin: -5px -10px" [[17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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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왕족으로 살았다. 더욱이 [[종친]]도 엄연히 신하라서 종친과 신하를 구분하는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일본에서도 그걸 의식했는지 황적이탈로 부르는 일이 많다.] 한국에도 방계를 직계와 따로 분류하고 너무 멀어진 방계는 사실상 왕족으로서 지닌 [[특권]] 대부분을 잃긴 하지만,[* 5대 이상 지나야 종친에서 벗어난다.] 그렇다고 왕족이 아예 아닌 건 아니다. 이건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조선]]은 보통 8촌까지는 직계로 구별했지만 일본은 사촌 이후부터는 딱히 교류하지 않으면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했고 [[십악대죄]]에서도 8촌 이내에 해를 끼치는 불목죄가 빠졌다.] * 대륙에서도 원칙은 종친도 [[세대]]가 지나면 일반 사족으로 격하되어 왕족의 특권을 제공받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왕손들이 점차 귀해지자 일본의 [[세습친왕가]]들처럼 왕과 가까운 왕족들이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더라도 왕족으로써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긴 했다. 물론 그 경우 후손 전체가 왕족의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가들만 해당 가문을 개창한 군([[君]])의 특권을 유지했다. 무엇보다도 왕족의 특권만 없을 뿐이지 왕위계승권은 아주 까마득히 멀지만 [[존재]]하기는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게 삼수의 옥인데 삼수의 옥에서 밝혀진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는 점을 제쳐둔 채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본다면 삼수의 옥에 가담한 이들은 경종을 [[폐위]]/[[시해]]/[[독살]]한 뒤 이이명을 옹립하고자 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왕족으로서의 [[품계]]가 전혀 없는 이이명을 왜 지목했는지 의아하겠지만 실은 그가 [[세종대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왕실과 멀어진지 아주 오래되었지만 어쨌거나 [[전주 이씨]]이기 때문에 [[역성혁명]]은 아닌 것이다. [[한나라]]만 해도 [[복벽]]을 [[후한|거듭]] [[계한|해냈는데]] 복벽군주가 모두 황실과 [[광무제|대가]] [[소열제|먼]] [[황족]]이나 안팎에서 모두 같은 왕조로 인정하고 [[송나라]]도 미야케 같은 거 없이 [[송효종]]이 [[송고종]]의 양자가 되어 계승하고 [[송이종]]이 [[영종(남송)|송녕종]]의 양자가 되어 계승하였으나 모두 같은 [[왕조]]로 인정받는다. * 다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사례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주나라]]만 해도 [[천자]]나 [[제후]]의 후손이 대가 멀어지면 윗 문단에서 카페의 분가가 발루아나 부르봉으로 성을 갈듯이 성([[姓]])을 안 쓰고 씨([[氏]])를 쓰게 되었다. [[희씨#s-2|희성]](姬姓)에서 [[삼환]]이나 [[정나라#s-1.4.1|칠목]]과 같은 여러 씨를 지닌 가문이 갈라져 나왔다든지 [[초(춘추전국시대)|초나라]]의 [[국성]](國姓)인 웅씨(熊氏)에서 소씨(昭氏)·경씨(景氏)·굴씨(屈氏) 등이 갈라져 나온 게 그러하다.[* 특히 초나라 왕실의 분가인 세 집안을 다스리기 위해 삼려대부(三閭大夫)를 두었는데 이것이 [[종정]]과 구실이 같다고 하니 이 세 집안은 초나라의 [[고산케]]가 아니었나 싶다.] 다만 씨를 쓰게 되어도 부계혈연이 같기에 서로 [[혼인]]이 금지되었다. [[북위]]만 해도 [[탁발씨]]와 같은 부계혈연이면서 성이 다른 열 겨레를 십주(十胄)라 부르며 오랑캐 귀족 2등급으로 정하고 서로 혼인을 금지했다. 부계혈연이 같으면 혼인이 금지되는 게 일본과 다른 점이다. * [[베트남]] [[응우옌 왕조]] 시기에는 응우옌씨(阮氏) 종실의 수가 너무 많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자, 황실 직계가 아닌 [[응우옌씨 정권|광남국]] 응우옌씨(阮氏) 종실의 후예들[* 정확하겐 광남국 [[응우옌낌|조조]] ~ 예종의 대에서 분기한 자손들. 광남국 정립 이전([[응우옌낌|조조]] 이전) 분기한 응우옌씨들은 [[종인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에게 대거 똔텃([ruby(尊室,ruby=Tôn Thất)], 존실)이라는 성을 내려[* 원래는 종실(宗室)이어야 하지만 [[티에우찌 황제|헌조 장황제]]의 즉위 전 휘가 복면종(福綿宗)이라서 [[피휘]]를 하느라 존([[尊]])으로 바뀌었다.] 제계(帝系: [[자롱 황제|가륭제]]로부터 내려오는 황실 직계) 및 번계(藩系: 가륭제의 형제들로 내려오는 황실 방계)와 구별하였다[* 제계와 번계를 합해 황친(皇親)이라 일컬었다.]. [[민망 황제#s-2.2.2|명명제]] 항목과 [[종인부#s-3|종인부/베트남]] 항목으로. * [[류큐]]는 일본과 비슷했는데 여기는 재미있게도 국성이 상([[尙]])씨라서 종친이 대가 멀어지면 팔([[八]])을 빼서 상([[向]])씨가 된다. * [[서양]]에서는 일본과 비슷하게 왕족이 분가하여 다른 가문을 만드는 게 흔했다. 이는 [[봉건제]]적 전통의 특징이 유사했기 때문으로, 방계 왕족의 경우 계승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왕족의 예우를 계속 해주기에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프랑스]]의 경우 [[카페 왕조]]에서 분가된 [[발루아 왕조]], [[부르봉 왕조]]가 있다. [[영국]]의 경우도 [[플랜태저넷 왕조]]의 방계로 [[랭커스터]], [[요크]] 가문이 개창되었다.[* 이 두 가문은 플랜태저넷 왕조의 직계가 끊어지자 왕위 계승을 놓고 박터지게 싸웠는데 이것이 [[장미전쟁]].][* 발루아, 부르봉, 랭커스터, 요크등의 가문 이름이 지명에서 따온 것에서 알 수 있는것처럼,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진 방계 왕족은 자신의 영지명을 따서 새 가문을 개창한 것.] 다만 일본의 신적 강하와는 이유가 다르므로 계승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본가가 단절되면, 후에 왕가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유럽]]에서 계승권을 두고 나라끼리 싸운 적도 제법되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왕가끼리 결혼이 매우 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철저하게 자국 내에서만 결혼했다면 타국이 계승권을 주장할 수 없었겠지만 혼맥이 거미줄처럼 얽힌탓에 계승권 주장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예시로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직전에는 서로 다른 [[국적]]의 계승 후보가 셋이나 나오기도 했다.] * [[류리크 왕조]]는 일본처럼 [[종실]]이 따로 국성이 없다든가 성을 갖게 되면 다른 겨레로 갈라진다든가 그렇게 갈리지면 계승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이 같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혼란 시대]] 참고. [[분류:일본 황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