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1경비단 (문단 편집) == 특진 제도 == 101단의 특장점임과 동시에 경찰 수험생들이 101단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특진 제도이며 단 전입 후 빠르면 4년만에 [[경사(계급)|경사]]를, 6년 반만에 [[경위(계급)|경위]]를 달 수 있다. 특진 제도가 있는 이유는 중요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 보는 것이 맞으며 [[순경]]으로 단에 전입 후 2년간 사고 없이 임무를 수행하면 [[경장(계급)|경장]]으로 특진하는데 예전에는 중도 전출 인원을 빼고 거의 100% 가까이 경장을 달아줬지만 요즘은 기수당 80% 정도가 경장을 단다고 한다. 그만큼 중도에 일선으로 나가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 경장 특진 후에는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2년 경과 후 근무평정, 개인 역량 및 상급자 의견 등을 따져서 기수당 30% 정도가 경사로 특진한다. 경사 특진 후에는 2년 반을 의무 근무해야 하는데 보통 기수당 2명 정도만 경위(제대장 요원)로 특진하며, 경위 특진자는 6개월을 근무 후 바로 전출 나간다. 특진을 해야만 계속 근무가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특진하지 못하거나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하게 되면 무조건 일선으로 나가야 하며 실제로 승진시험을 보는 인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순경 발령 후 1년이 지나면 경장 승진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실제 합격까지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특진 제도가 있는 101단에서는 굳이 승진시험에 목매달 이유가 없다. 단, 일선으로 나갈 생각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일선 전출시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대부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발령되는데 경찰서 단위까지 지망이 가능하다고 하며 타 지방청으로 가는 경우는 지방청 단위까지만 지망 가능. 그 외에도 근무 중 사고를 치거나 품위에 위반되는 일을 저질렀을 경우는 계급과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경비단에서 전출된다. 101경비단은 다른 경찰관들과 다르게 채용 즉시 경비단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비단에서 오래 근무하다 일선으로 전출가는 경우, 일선 경찰의 업무와 달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간부의 경우도 승진 코스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총경]]은 101단장을 거치면 거의 [[경무관]]으로 올라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