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12 (문단 편집) === 정보 === 현재 범죄신고 번호는 종류와 관계없이 112, 재난신고 번호는 119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긴급신고번호를 119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우리나라의 무전서버 및 출동서버는 통합되어 있으니, 만약 사고가 나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112도 불러 달라하면 불러 준다.[* [[미국]]과 [[캐나다]]는 911, [[영국]]과 [[홍콩]]은 999, [[호주]]는 000, [[뉴질랜드]]는 111번으로 주요 선진국은 대개 단일 긴급신고번호를 사용한다. [[유럽연합]]도 112를 통합긴급번호로 정했으며,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도 112를 통합번호로 사용한다.] 112 신고를 접수받은 각 시도경찰청은 112 시스템을 이용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차[* 긴급한 사건의 경우 현장과 인접한 경찰차를 출동시킨다. 그래서 강도나 살인 신고여도 교통경찰이 출동할 수도, 형사가 출동할 수도 있다. 대개는 가장 수가 많은 지구대/파출소의 지역경찰이 출동한다.]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인원을, 2차적으로 경찰서에서 대기 중인 경찰차를 출동시키며,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 살인, 변사 사건이나 대량 절도, [[조직폭력배]] 난동 등.]에는 형사들이 형사기동대 차량을 이용, 본서에서 직접 출동한다. 물론 단순 시비는 현장에서 종결하고 신분만 확인하고 끝내며, 형사과 강력계로 끌려가는 것은 대개 절도, 폭행 등이다. 이 둘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얄짤없이 검찰청 형사부로 송치되어 검사와 면담하게 되며, 이럴 경우 진짜 담당 검사가 자비를 베풀어 약식기소해 주기를 바라야 한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남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고, 술자리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싸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행여나 술병을 들고 폭행을 휘두르면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그리고 '''확실히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이 있는데, 112로 장난 신고를 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민사법이나 처벌에 관련하여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 112 신고시스템은 당신이 평생 동안 신고한 내용을 전부 기록해 두었다가 당신이 신고할 때 이전의 신고 정보가 경찰청 접수시스템에 뜬다. 한두 번 질문은 대응을 해주지만, 자주 하면 다른 번호를 알려주며, 그 다른 번호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라고 한다. 단, 중대한 사건에 대해 함부로 질문하거나 하면 5분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담당부서 번호로 직접 전화가 걸려온다.[* 물론 영업시간 이내에만 해당이다.] 그러니까 112는 범죄신고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하며, 정부 민원 상담은 110(정부민원콜센터)나 경찰 민원 상담 번호인 182가 따로 있으므로 민원 상담을 비롯한 비긴급신고는 182로 해야 한다.[* 가끔 112로 전화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럴 경우 경찰서 민원실 번호를 알려 주기도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주로 [[유럽]]이나 [[영연방]] 국가에서도 긴급신고번호로 사용된다. 다르게 말하면 각 국가마다 경찰서 전화번호가 다르므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해당 국가의 경찰서, 소방서 등의 긴급신고번호는 미리 알아둬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911번으로, [[영국]]과 [[홍콩]]은 999번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경찰을 불러도 소방차와 구급차가 같이 출동한다. 이 나라들에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중국]], [[일본]]은 110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81개국에서 112가 긴급신고번호로 사용되며, EU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목록은 이쪽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ikiwand.com/en/112_(emergency_telephone_number)#/Implementation|#]] 본래 위치 추적 시스템이 119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상 112에 신고해도 전화 범죄신고 체제가 도입된 지 근 반백 년 동안 위치 파악이 신고자의 응답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정말 일촉즉발의 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오히려 119에 신고해야 했으나, 다행히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뭇매를 맞고는 2012년 11월 이후로 112 신고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위치 추적 시스템이 적용된다. 안심하고 신고하면 된다. 또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경찰-소방-해경의 무전기 주파수가 통일되었고, 112에 신고해도 상황실 근무자가 119 상황실과 구조대원들에게 무전을 쳐서 인명피해 우려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같이 출동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중 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19에 신고해도 관할 구급차가 출동 중이거나 하면 관할 안전센터의 소방차와 도로 순찰 중인 경찰이 먼저 출동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치 추적 시스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12와 119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은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기지국에만 의존한다.[* 소위 말하는 집전화, 즉 일반전화는 등록된 주소가 명확하게 뜨기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이 기지국 방식 위치 추적은 휴대전화가 최종적으로 연결되었던 기지국의 위치를 알려준다. 일반적인 경우 저 기지국 기준으로 수색이 들어가면 반경 500m 이상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위치 추적이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위치 설명도 없이 위치 추적해서 오라는 말만 하고 끊으면 기지국 중심으로 반경 500m 인근을 다 뒤져가며 찾게 된다.[* 원칙적으로 112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신고자를 찾는다. 정당한 이유(신고자 본인이 직접 잘못 걸었다고 하거나) 없이 신고를 무시할 수 없다.] 신고를 받을 때 위치를 자세하게 묻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 꼭 알려주자. 112의 경우 2013년부터는 대안으로 GPS나 WiFi 추적 방식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조차도 신고자의 휴대전화의 GPS 시스템이나 WiFi 연결이 켜져 있을 때만 가능하며, 실내 추적이 어렵다. 2014년에는 GPS 기능이 강제로 켜지게 하는 시스템도 도입했지만, [[아이폰]]은 GPS 추적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112에 신고하였다고 해도, 실종, 납치 등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위치 추적을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 제약이 큰 편이다. 웬만하면 위치는 신고자 본인이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위치를 알려줄 때 가장 정확한 것은 [[도로명주소]]이며, 은행 지점이 있다면 은행 지점명[* 은행 지점은 일선 경찰의 집중관리 대상 중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 지점을 개설/폐점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은행에 준하지만 2금융권은 정확하게 간판에 적힌 대로 알려줘야 한다.]으로 알려줘도 된다. 간판이 없을 경우 전신주 번호나 버스 정류장 고유번호[* [[한국전력공사]]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유번호로 경찰과도 전산 연계가 되어 있다.]도 좋다. 참고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다.[* 접촉사고 정도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폭주족,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19를 먼저 부르는 것이 좋다.] 어차피 119에 신고해도 소방에서 경찰로 공동출동요청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출동 경찰이 신고자와 통화한 후 출동하게 되어 있다. 단, 출동 경찰이 전화했을 때 정말로 출동할 필요가 없거나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긴급하지 않거나 신고자가 현장을 이탈해 나중에 관할 경찰기관을 방문해서 신고해도 될 정도면 관련 절차를 안내만 하고 출동하지 않는다. 만약 112 신고를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으면 다시 신고해서 경찰이 오지 않는다고 알리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