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12 (문단 편집) === 신고 === 일단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112에 전화하자.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영상 통화도 도입하고 있다. >'''경찰관을 무서워하지 말자.''' | 경찰관들은 일단 무조건 친절하고 차분하게 당신을 응대해 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크게 말 하자.''' | 어르신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말하면 좋다. 경찰청 장비의 한계로 신고시에 경찰관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당신의 목소리가 경찰관에게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 통화 품질이나 각종 잡음으로 인해, 혹은 신고자의 다급한 상황으로 인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먼저 신고 위치를 알리자.''' | 이는 미국 911 센터들이 강조하는 사항으로, 무조건 신고 위치부터 알려야 한다. >---- >1. '''주소를 말하자.''' | 지번, 도로명 전부 상관 없으며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다. >2. '''가까운 간판을 말하자.''' | 체인점이나 편의점이라면 지점명을 말해야 하며, 공영 주차장 이름도 좋다. >3. '''가까운 은행을 말하자.''' | 이 또한 지점명을 말해야 하는데, 경찰은 지역 은행의 위치를 전부 파악하고 관리하므로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4. '''가까운 관공서를 말하자.''' | 경찰, 소방관서나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정부 건물을 포함한다. >5.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을 말하자.''' | 버스 정류장에는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 고유번호를 말하면 된다. 만약 고유번호가 안 보이면 정류소 이름이라도 말하면 된다. | 지하철역의 경우 **역 *번 출구까지 말해줘야 한다. >6. '''전신주나 보안등 번호를 말하자.''' | 전신주의 경우 맨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까지의 번호와 영어를 읽어주면 되고, 보안등 번호는 그냥 적힌 대로 읽으면 된다. >7. '''가까운 사거리나 도로명을 말하자''' | 각 골목에는 '''**대로 *번길''' 과 같은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붙어 있다. 그 표지판을 알려줘도 되지만, 그 골목 전체를 의미하므로 경찰 도착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 >''번외'' >'''바다, 강의 경우''': 노란색 국가지정번호 표지판을 찾아 말하거나, 가장 가까운 해변이나 근처에 보이는 다리, 섬, 바위 등을 말한다. 112에 신고해도 해경으로 자동으로 넘겨준다. >'''산의 경우''': 노란색 국가지정번호 표지판을 찾아 말하거나, 근처의 봉 또는 산 곳곳의 지명을 설명해주자. 산에서 발생하는 신고의 경우 대부분 119가 같이 출동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딩을 말하거나, 빌딩 이름을 모른다면 버튼 쪽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를 말해 주면 된다. 만약 이 모든 게 안 보이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의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한 뒤, '''GPS와 WIFI를 활성화 해 준다.''' WIFI는 꼭 잡혀 있지 않아도 상관 없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경찰관들이 당신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여 올 수도 있다.[* 아이폰은 GPS 추적이 불가능하여 기지국 위치로 추적이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탑승중인 고속도로 이름과 진행 방향,[*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라면 서울 방향인지 부산 방향인지를 말한다.] 현재 진행 중인 기점을 말한다. 기점의 경우 기점표지판을 보면 된다. 만일 기점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분기점이나 진출로를 이야기해도 된다. [[https://young.hyundai.com/magazine/motors/detail.do?seq=17658&|현대자동차에서 알려주는 기점표지판 읽는 법]] 이후에는 육하 원칙에 맞게 사건을 설명하자.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전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해도 된다. 경찰관들은 당신이 신고한 지역의 실시간 CCTV를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애써서 모든 정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만일 특정 인물을 신고할 것이라면 그 사람의 신상(이름, 나이, 성별)과 옷차림새, 머리 스타일, 키나 체형, 악세서리, 그가 사용한 이동수단의 정보(종류, 번호판) 등을 설명하자.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가급적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가자. 만일 경찰관이 추가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가장 먼저 탐문 조사하는 목격자는 신고자이기 때문이다. [[주위상|물론 당신이 정말 급한 일이 있어 가야 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현장을 이탈해도 좋다.]] 대신 현장을 이탈한 이후 2시간 가량 안에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아 보도록 하자. 대부분 경찰관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 신고자에게 다시 걸어오는 전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 싶은 사건들이 당신의 눈앞에 있을 수도 있다. 일단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할 지 모르겠으면 112나 110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긴급대응부처 중에서도 가장 권한이 많고 매뉴얼 또한 잘 갖춰져 있기에 대부분의 기관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 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112 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처리해 준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고, 경상 이상의 부상자가 없다면 보험사만 불러도 되지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경찰관을 부르는 것이 좋다. >1. '''차량이 고속으로 다니거나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 '''사고 차량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3.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차량 파편이 발생한 경우''' >4. '''차량에서 알 수 없는 액체가 샜을 경우''' | 다른 차들이 밟고 미끄러질 수 있다. 119가 와서 물을 뿌려야 한다. >5. '''경상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6. '''사고 처리 중 큰 문제가 있거나 현장에서 조치가 필요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이나 현장에서 추가 범죄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이다. 7대 중과실 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나중에 접수해도 상관 없다. 신호등 고장이나[* 신호등 전체가 나갔을 때. 다만 단순히 한 개만 나간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낫다.]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낙하물의 경우 무조건 112로 신고하자.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