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12 (문단 편집) ==== 등급 ==== [include(틀:다른 뜻1, from=코드제로, other1=LG전자의 청소기 브랜드, rd1=LG 코드제로)] 신고에도 등급이 존재하는데, Code로 등급을 나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657|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사건에 총력대응]] * Code 0: 긴급출동. 최우선적으로 출동이 필요한 경우다. '''이동범죄[* 용의자가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용의자의 이동으로 다른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는 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의 경우'''이다.(선지령[* 신고자와 통화 도중에 출동 지시가 필요한 사건] 및 제반출동요소 공조출동 실시) [[살인]]현장을 목격했다거나, 자신의 눈앞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거나, [[묻지마 살인]] 등등 매우 긴급한 경우다. 관할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총동원한다. * Code 1: 긴급출동. 최단시간 내에 출동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 경우. 수상한 사람이 집 앞에 있거나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현재 이루어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Code 2: 비긴급출동.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긴급 신고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현장조치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긴급출동에 준하지 않는 경우다. 긴급출동을 비롯한 주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출동한다. 단순 접촉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 Code 3: 비긴급출동.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며칠 전 폭행을 당했다거나, 귀중품 따위가 없어졌다,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등 급박하지 않고 현재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12시간 내에 출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웬만하면 출동하지 않고 전화만 다시 하는 듯하다. * Code 4[* 미국 경찰은 이 코드를 사건 종료 후 무전을 보낼 때 사용한다.]: 비출동. 말 그대로 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 주로 민원 상담이나 허위신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법에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범죄 중에서는 벌금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민원상담의 경우 182로 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182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일단 112로 신고해서 상황설명을 하면 된다. 112에서 182로 자동 연결을 해주는데 이 경우 웬만하면 전화를 받는다. 또한 [[사기죄]]나 [[명예훼손]], [[모욕죄]]같은 경우 긴급한 사건이 아니므로 아무리 112에 신고해도 출동하지 않는다.[* 그래도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아니기 때문에 182로 민원상담을 해보라 하거나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서 찾아가라고 친절히 알려준다. 사기 피해자들은 정신이 없어서 무턱대고 112에 먼저 신고부터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런 경향을 경찰에서도 다 알고 있다.] 이런 범죄들은 그냥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서로 방문해서 [[고소(법률)|고소]]를 시켜야 한다.[* 또한 경찰이 알아서 증거를 수집해주는 [[형사과]] 내에서 다루는 범죄와 달리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고소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같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사기죄|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수사가 용이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