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19 (문단 편집) === 동물 구조 논란 === [[TV 동물농장]]에서 119의 협조로 동물을 구해주는 모습이 방영된 이후로 119에 동물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많이 늘었다. 대체로 구조 요청에 응하지만 애초에 그 동물농장에서 구조대원들을 불러놓고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려고 삽질하는 일이 많고, 단순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를 내려달라는[* 고양이는 높은 곳에 잘 올라가고 어지간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잘 착지한다.] 과잉 신고도 잦은 편이라고 한다.[* 규정이 바뀐 후로는 동물농장 제작진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만 구조한다. 동물농장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과거 영상에 119 구조대가 출연하면 항상 119는 더이상 동물구조를 하지 않는다는 자막이 함께 나온다.] 동물 구조를 한다고 출동했다가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고양이를 내려달라는 식의 구조 요청이나 자신의 애완동물을 병원으로 단순 이송해달라는 식의 신고는 지양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긴급 상황에서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동물의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가 긴급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동물의 단순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다.]는 구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야생 동물 등이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119보다는 각 지역별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연락해 동물을 발견한 위치, 동물의 종이나 생태 등을 아는 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현재 동물구조센터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동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119를 부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동물 구조 요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미뤄두었을 뿐이다. 특히 벌집, 멧돼지, 뱀 같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의 경우 사소해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벌떼는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 괜히 비옷 입고 나서다간 [[과민성 쇼크|다른]] [[아드레날린|일]]로 구급차를 부를 일이 생긴다. 재수없으면 [[역관광|벌집을 제거하러 온 구조대원이 실려갈 수도 있다.]] 멧돼지와 뱀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이므로 이것도 119의 고유영역이다. 그럴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같은 이유로 사육장이나 동물원을 탈출한 맹견이나 호랑이 등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상 119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고유영역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어린이대공원]] 코끼리 탈출 사건이다.] 이러한 맹수의 경우 구조대원도 마취총 발사에 실패하면 실탄 장전된 자동소총을 가진 [[경찰기동대]]를 부른다.[* 사실 경찰서에 맹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기동대나 [[경찰특공대]]를 출동시킨다. 그래서 맹수가 탈출했을 경우 실탄 장전된 총기를 보유한 경찰이나 군부대를 부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군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선 부대의 대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12나 119를 부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살하는 것밖에 답이 없으면 무조건 사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흑곰|반달가슴곰]] 같은 위험한 동물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하며 이외의 동물들이라도 이들에 의해 사람이 부상을 당했으면 119를 불러야 한다. 그리고 원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동물 보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119 구조 요청을 통한 동물 구조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보통의 동물구조를 지향하는 보호단체는 개, 고양이가 아니면 대꾸도 하지 않는데다가 그마저도 품종이 잡종이면 본 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방서]], [[소방공무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모자라고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동물 구조 임무까지 119에 할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소방대가 동물 구조 내진 유해조수 포획을 맡는 만큼 인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동물 구조 업무는 인명구조와 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중에 순직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에 인식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에서 말한 고양이 내려주기는 외국에도 흔하다. [[구글]]에 'fire fighters rescue cat from tree'라고 검색해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구조대원이 나무나 전봇대 위에 올라간 고양이를 사다리로 내려주는 사진이 쫙 나온다. [[중국]]의 경우 소방구조대가 판다(!!!)를 구해준 적도 있다. 2005년 7월 [[쓰촨성]]에 홍수가 났을 때 소방구조대가 나무 위에 올라간 판다를 구해줬었다.[* 물론 판다는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데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공을 들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구조대가 출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단순히 고양이 내려주기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큰 틀에서는 소방구조대가 동물 구조를 전담하는 좋은 경우가 된다. 당장 런던 소방국부터 동물 구조와 엘리베이터 사고 구조가 주요 긴급구조로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