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19구조대 (문단 편집) == 채용 == ||<-2> '''{{{#ffffff 소 방 공 무 원 구 조 경 채}}}''' || || '''응시자격 [br] 및[br] 경력 제한''' [br] '''(서울)'''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br] [br] 여기서 특수부대란 육군:[[육상/인간정보|HID]]·[[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제2신속대응사단]]·[[제201신속대응여단]]·[[제203신속대응여단]]·[[대한민국 육군/특공대|군단 특공연대]]·[[제35특수임무대대|35특공대대]]·[[제2강습대대]]·[[제1산악여단]]·[[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군사경찰특임대]]·[[대한민국 육군/수색대|수색대대]]·[[대한민국 육군/수색대|연대(여단) 수색중대]]·[[대한민국 육군/기동대|기동대대]]·[[대한민국 육군/기동대|연대(여단) 기동중대]]·[[대한민국 육군/지상정찰중대|기계화사단 정찰대]]·[[대한민국 육군/지상정찰중대|기계화사단 정보대대 예하 지상정찰중대]]/해군:[[해상/특수정보|UDU]]·[[해군 특수전전단]]·[[해군 해난구조전대]]·[[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특수임무대|해군 군사경찰특임대]]/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공군 항공구조사]]·[[공군 공정통제사]]·[[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특수임무대|공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반]]/해병대:[[대한민국 해병대/수색대|해병수색대]]·유격대대·기습대대·공정대대·지상정찰소대·저격반·[[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군사경찰 특별경호대]]/국방부 직할:[[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화사 24특임대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상의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도 자신이 군복무 중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출신 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br][br] ※ '''{{{#ff0000 지방소방본부마다 응시자격이 조금씩 다르다.}}}'''|| || '''필기시험'''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체력측정''' ||'''소방 공통''' -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다른 과정을 통해 입직했더라도 위 문단에 적힌 대로 언제든지 인사이동을 통해 구조대원이 될 수 있으며, [[소방학교]]에서도 언제든지 불을 끄거나,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스쿠버 등 일부 과정만 향후 특별한 과정을 거쳐 배울 뿐이다. 구급으로 입직했다가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자연스럽게 구조대원이 된 [[임소미(소방공무원)|임소미]] 소방관, 심지어 경방으로 입직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구조.구급대원이 된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7092913084977244|이루리]] 소방관을 예로 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