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19구조대 (문단 편집) == 편제 == 구조대의 경우 [[소방서]]급 단위 하나에 구조대 1개소가 편제되어 있으며, 담당 구역은 해당 소방서 담당 전 지역이다. 즉 일반적으로 시, 군, 구에 1개대 이상씩 편제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1개 [[소방서]]에 2개의 구조대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 한때 수원소방서가 1996년 9월 이전과 2009년 12월 재통합 당시 수원구조대와 남부구조대 2개를 운영했었으며 2019년 10월 1일 수원남부를 담당하는 수원남부소방서가 다시 개서해서 종전 수원소방서 남부구조대는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로 바뀌었다.][* 강화소방서 설치 전 인천 서부소방서 역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강화도]]에 강화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했다. 또한강화군 마이산에서 사고시 강화본서 (현 강화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려면 3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강화 마이산 입구에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가 개서했다, 사실상 강화산악구조대가 강화 북측 지역 구조업무를 담당한다. 서부소방서 강화도 관할과 같이 [[영종도]]도 똑같아서 중부소방서 소속 영종소방파출소에 영종구조대가 별도로 있었다.][* 보성소방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흥소방서가 분리되기 전 보성/고흥군을 관할하던 시절에는 고흥119안전센터 내 구조대를 별도 운영했다.] 이는 담당 구의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데 비해 소방서가 멀찍이 떨어져 있을 경우 인접한 소방서마저 멀찍이 떨어져 있어 대신 출동하기에 어려운 경우 해당 원거리 지역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추가 구조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 1개 구를 2개 담당 구역으로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구역이 변경되거나 원거리 지역의 [[소방서]]가 추가로 신설될 경우 추가로 운영되던 구조대는 신설 소방서 소속의 직속 구조대로 변경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구광역시의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가 운영하는 동부(+율하) 구조대, 서부(+동천) 구조대다. 동천구조대의 경우 [[강북소방서(대구)|대구강북소방서]] 신설 완료시 [[강북소방서(대구)|대구강북소방서]] 소속이 될 예정이다.] [* 행정구역상 인접한 타군구 출동을 대신 담당하기도 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달서구 두류동의 동쪽 부분은 사실상 중구 및 남구 생활권이라 달서소방서와 강서소방서가 아닌 중부소방서가 출동한다. 애초에 119 출동은 담당구역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신고 발생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서에서 우선 출동한다. 비슷하게 [[충청남도]] [[청양군]]도 청양소방서 승격 이전에는 홍성소방서 예하로 청양119안전센터(2002년 4월 9일까지는 보령소방서 청양소방파출소.)가 담당했었으나 구조대는 공주소방서가 더 가까워 공주소방서에서 오고는 했다.] 구조대는 1개 안전센터로 간주되기에 소방서 본서에 같이 입주해 있는게 대부분이지만 경기도 고양/일산소방서나 부산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들처럼 따로 청사가 나와있는 경우도 있다. 조치원소방서의 경우 구조대 본대는 본청사에 있지만 화학구조대는 공단지역인 번암리에 따로 나와있다.[* 이 자리는 원래 공주소방서 조치원파출소 자리였다.] 그리고 앞서 말한 원거리 구조대의 경우 안전센터 청사에 같이 세들어 살기도 한다. 1행정구역 당 1개 소방서 개서가 원칙이지만 인구가 부족한 곳들은 아직까지 인근 소방서가 겸임하거나 [[전라북도]] 무진장소방서[* 무주+진안+장수를 한개 소방서로 묶어서 개서했다.]처럼 아예 묶어서 관할하기도 하기에 이런 경우는 현재도 유효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