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19구조대 (문단 편집) === 특수구조대 ===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구조대. 참고로 법률상 소방청ㆍ소방본부에 설치되는 구조대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 근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다. 특수구조단[* 직할구조대, 여기서 특수구조단은 본부의 한 '과'로써, 기관인 [[소방서]]와 같은 급이다. 소방본부는 기관이 아니라 시도 자치단체의 한 부서이다.]이 설치된 소방본부에서도 '대'[* 예: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 북한산 산악구조대, 광나루 수난구조대.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특수구조단으로만 그치고 그 밑에 특수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소방서에서도 '대'로 설치되어 있다.[* 예 : 여수소방서 화학구조대, 안동소방서 수난구조대 등] 헷갈릴 수 있는게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구본) 예하 특수구조대[* 영남, 수도권, 호남, 충청강원의 4개로 나눈다.] 및 시/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예하 특수구조대는 이름으로는 특수구조대지만 법률상으론 특수구조대가 아니라 하단의 '''직할구조대'''에 해당한다. 보통 이들이 화학구조대 성격을 강하게 띄는 것은 일반구조대가 아래 4개 특수구조대 역할을 겸하나, 지방 여건상 특화하기 힘든 조건에 의해 특히, 지방 특수구조단이 특수사고[* CBRNE-화생방,핵물질,폭발물]의 어느 소방서(화재,구조,구급) 부서보다 지휘권을 가지게 되고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구조대가 관할 일선에 먼저 투입되고 인력, 특수장비가 더 필요한 장기화되는 수난, 산악 등 하단의 사고에 투입된다.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와 화학구조센터[* 강원 산불화재에 등장한 히어로 '''로젠바우어 판터''' 특수소방차를 보유한 곳으로 통상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부서 등과 통합대응 체계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로 확대 운영된다.]는 지방자치단체 특수구조대(2선)보다 3선이되 일단 도착하면 국가단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이 출동했다는 것은 정말 큰 대형사고라고 봐도 무방하며 9시 뉴스 톱기사 감인 사건의 경우이다. 한편 영남, 수도권 특수구조대는 119 항공대 설치로 [[구조헬기]]까지 보유하여 신속히 패스트로프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호남ㆍ충청/강원대도 항공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현재 **본부(직속) **'특수구조대'[* 울산 특수화학구조대 포함]라 명명된 곳은 모두 법률상 '''직할구조대'''다. [[소방서]]의 경우를 첨언하자면 충북소방본부에 있던 보은ㆍ괴산ㆍ단양ㆍ옥천 특수구조대는 청주동부ㆍ증평ㆍ단양ㆍ영동소방서에 일반구조대가 하나 있고, 나머지 소방서와 원거리 관할 기초단체에 높은 산과 저수지가[* 인근에 소재하지는 않았다. 보통 읍내 중심 안전센터에 세들어 있다. 이 센터들을 증축하여 [[소방서]]로 개서했다.] 많은 지형을 빌어 수난ㆍ산악구조대 형태로 명칭만 이 조항을 빌었을 뿐 법률상 일반구조대이다. 한편 단양을 마지막으로 상술한 4개 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특수'자를 빼고 1소방서 1구조대 체제로 가고 있다. *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 수난구조대 : 내수면 지역[* 해양은 [[해양경찰청]] 구조대 담당이다.] *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림지역 * 고속국도구조대 : [[고속국도]] * 지하철구조대 : [[도시철도]] [* 직할구조대로 편성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